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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소멸 부추기는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 반대한다!

국회는 농촌지역 목소리 보장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하라!

 

2022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에 지난 218,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은 가뭄에 콩 나듯 저조하다.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1일이 1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기준을 41에서 31로 조정하도록 판결하였고,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되도록 한 바 있다. 기존의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인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1인당 투표가치가 인구가 많은 지역의 1인당 투표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대로 이처럼 인구 위주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축소는 불가피하다. 광역단위 평균 인구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광역의원이 감소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광역의원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촌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농촌이 도시에 비해 예산과 민원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 인구 감소 정치적 영향력 감소 예산과 민원 감소 농촌 활력 감소 인구감소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지난 14,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구수 중심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전에도 각 시·군의회와 광역의회마다 결의안을 통해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을 반대하며 농촌지역 대표성 보장과 비인구적 요소 반영을 요구해 왔다.

 

농촌지역 국회의원은 이미 대폭 축소되었다.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5개 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러한 정치적 소외가 경제적 소외를 부추기고, 다시 경제적 소외가 정치적 소외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발생하며 농촌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다시 농촌지역 광역의원까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계속해서 축소해나간다면 농촌지역의 목소리는 도대체 누가 대변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3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농민들은 다시 한 번 농촌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농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지역 광역의원을 확대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

2. 농촌지역 정치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라!

 

2022321

가톨릭농민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전국쌀생산자협회 / ()전국양파생산자협회 / ()전국마늘생산자협회 /

()전국사과생산자협회 /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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