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 석방으로 촛불정신 이어가라!
자신의 경영승계와 부의 대물림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을 건넨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논의되고 있다.
형법상 가석방은 ‘개전의 정’(뉘우침)이 뚜렷한 기결수를 조기에 풀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별도로 진행중인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마약류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 불법 합법 사건은 경영권 불법 승계를 다루는 사건이고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다.
다른 재판이 2건이나 진행 중인데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은, 평범한 국민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날 경우 삼성 직원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재판에 증거인멸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재용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핵심논리는 삼성이 경영상 중요한 투자 결정을 못한다는 것인데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감옥에 있어도 삼성은 역대급 실적을 내오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는 재계나 정치권의 주장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돈 있는 범죄자에게 가석방이라는 선물을 준다면 한국사회에서 재벌들의 범죄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집에서 ‘촛불 민심’을 거론하며 ‘국정농단 적폐 청산’을 첫 번째 약속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공약에서는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를 근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가치와 촛불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절대 가석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전 의원이다. 내란음모가 있는 것처럼 옭아맸으나 결국 말 몇 마디를 내란선동이라 판결하여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8년 가까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함께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피해사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는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그동안 그에게 부과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가석방은 돈의 힘에 무너져 특혜를 주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런저런 논리를 다 떠나서 형기 80%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허용되는 조건이 충족된다. 이석기 전 의원이 감옥에 더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가 풀려날 경우 일어날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면 이번 815 특사 때 더더욱 문재인정부 첫 번째 사면의 대상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선택하길 바란다. 국민들이 추운겨울 촛불을 든 이유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었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이 바로 국정농단의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