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천칭은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착화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무죄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7월 4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며, 민심을 외면한 채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민중들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판결이다. 동시에 흑백의 싸움에서 ‘흑을 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막는,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 땅 고통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대변자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싸워왔다. 지난해 11월14일은 박근혜 독재정권 아래 더 이상 못살겠다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13만 민중들이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집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무너뜨린 것은 박근혜 정권과 살인경찰이었다. 국가 공권력은 철저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고 민중들의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구호는 정권이 말하는 ‘소요’로 정리되어 버렸다.
백남기 농민이 8개월이 다 되도록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살인폭력행위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정작 처벌해야 할 자들은 손끝하나 대지 못하고 힘없고 가난한 민중들을 향해서만 탄압을 가하고 있다. 백남기와 한상균은 한 몸이며 이 땅 민중의 증언자다. 한 명은 공권력 폭력에 의해 사경을 헤매며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한 명은 정권의 오라에 묶여 영어의 삶을 살고 있다. 처지만 다를 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약자의 모습은 어디에 있으나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300백만 농민들은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함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무죄 석방 되는 길은 더욱 강고한 투쟁과 민중연대로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 하반기 더 큰 항쟁으로 박근혜 독재를 종식시킬 것을 다짐하며,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서는 길로 달려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