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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2007년 3월 6일(화)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1번지 양평빌딩 4층 전화 02-2635-5516 메일: nongantifta@hanmail.net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207호 전화:02-754-8856 메일:cdmi@korea.com



■ 조건부방송가결정은 위헌・위법・재량권남용이므로 국민들에게 한미FTA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이를 통해 민주적이면서도 공정한 여론형성 기여위해 ‘행정소송’ 결정 ■


7일(수), 한미FTA반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 행정소장 접수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축수산대책위)와「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영화인대책위(이하 영화인대책위)가 한미FTA 반대를 위해 공동제작한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한국광고심의자율기구의 ‘조건부방송가’ 결정에 대해 행정소장을 7일(수) 오후 3시 서초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원고는 농축수산대책위(상임대표 정재돈)이며, 피고는 방송위원회 방송법에 규정하여 방송 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입니다. 접수는 농축수산대책위 상임대표이자 카톨릭농민회 회장인 정재돈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 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과 영화인대책위 정지영 위원장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농축수산대책위는 영화인대책위의 지원 아래 한미FTA저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를 제작하고 한미FTA 6차 협상 기간 동안 지상파TV를 통해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광고심의자율기구가 1월 9일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의 방송불가 판정’으로서 농축수산대책위는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 2월 14부터 19일동안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서 음성을 삭제하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소장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양기환 02-754-8856, 011-307-3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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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대책위가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와 관련한 의견광고를 제작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거나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한미FTA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하여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홍보처 등을 통해 한미FTA와 관련한 대대적인 찬양・고무성 TV광고를 이른바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한미FTA에 관한 진실과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운 실상 및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1월 9일 ‘1. 자료확인 : 광고사용동의, 광고주관련 2. 소비자오인 표현 :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 3. 기타 :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 관련멘트 일체’ 등 세가지 이유를 들어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방송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로서 사실상의 “방송불가”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첫째, 우리사회의 공적인 의견형성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해와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미FTA에 관한 농축수산대책위의 생존권적 혹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검열이자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에도 반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는 광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공적인 의견형성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해와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견광고 또는 정치적인 의견표시는 일반적인 상업광고와 달리 취급되어야 합니다. 2003년 7월 대법원 판결과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은 표현 행위의 대상이 공적인 관심사안인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를 구분하고 있고 또 일반 상업광고와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를 구분하여 헌법적 보호의 기준과 범위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적인 가치 내지 의미나 평가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단지 방송광고심의규정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조건부방송가’ 결정은 현행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 표현의 자유에 반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정책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면제와 의무편성이라는 특혜를 주는 반면 그에 비판적인 비상업적인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의무를 부과하고 더 나아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방송불가 처분을 한 것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리에 명백하게 반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허위・왜곡・과장・편파성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못하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에 그치지 않고 농축수산대책위의 광고물에 대해 사실상 방송불가처분을 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FTA협상이 밀실에서 굴욕적이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기도이며, 미국의 시각에 맞춰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내주며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정부의 위험한 홍보만 옹호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행하고 있는 한미FTA방송광고야말로 국민들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정부의 한미FTA 찬성광고에는 ‘가능성의 민족’, ‘우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세계와 경쟁하자’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어 만약 이를 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민족이라거나 세계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공갈성의 여론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하면 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할 뿐 얻는 것이 없는 협상을 하면서도 '한미FTA가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라며 너무도 뻔뻔하게 허위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방송위원회나 피고가 이를 규제하기는 커녕 원고의 이사건 방송광고물에 대해 사실상 방송불가 결정을 한 것은 정부에 비해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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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반대 광고‘고향에서 온 편지’행정소송>




▶ 일시 : 2007년 3월 7일(수) 오후 3시


▶장소 :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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