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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논평>

■ 이면합의로 1조 2천억 추가손실 발생, 쌀협상 원천무효다!■

- 국회 쌀협상 청문회 첫 째날에 대한 논평


6월 13일, 쌀협상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청문회의 첫 날, 그동안 밝혀진 밀실 이면합의외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첫째, 쌀협상의 이면합의로 추가비용이 최소 12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면합의로 인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비용, 중국산 사과 및 배 등의 수입비용, 인도와 이집트산 쌀수입 비용등을 합산하면 최소 1조 2천억원 이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추산이 어려운 중국산 양벚 등의 품목은 아예 제외한 계산이고, 농업,농촌의 붕괴비용도 제외한 것이어서, 이면합의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수입 이면합의 사실이 폭로되었다.
2004년 12월말, 미국 농무부장관과 한국의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면담에서 미국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말 것과 미국측 요구사항에 구두로 보장할 것에 대한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2005년 2월부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했고, 올 5월부터 농림부 홈페이지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있다.

셋째, 굴욕적인 미국쌀 밀실 이면합의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다.
특정국가에 대한 시장점유율 보장이 명백한 WTO규정 위반임을 알면서도, 정부는 미국의 시장점유율 28%를 보장했고, 2001년에는 쌀수입 입찰규격까지 변경해 가면서 미국쌀 수입을 보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미국과의 뒷거래가 인도와 이집트에 걸려 인도와 이집트산 쌀까지 수입하는 추가 이면합의를 맺은 치욕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이처럼, 4천 7백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광우병 쇠고기까지 수입하고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추가손실까지 초래하는 굴욕적인 쌀협상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국회는 아직도 오만하게 새빨간 거짓으로 일관하는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측 증인들을 위증죄로 구속하고, 실패한 밀실 쌀협상의 무효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


2005년 6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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