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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쌀개방 위해 공무원 강제동원, 국회의원 협박하는 노무현정부 강력 규탄한다! ■


정부가 쌀개방협상의 국회비준을 위해 모든 중앙부처 3급이상 공무원들에게 국회의원 2명씩을 할당해 의원들에게 쌀개방을 강요했다는 차마 믿기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다.

3권의 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이 일제히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례는 군부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초헌법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쌀협상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의 “이번 쌀협상은 미국이 불러준대로 받아 쓴 것이다.”라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정부의 “공무원 강제동원령”은 불법도청 사건과 함께 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9월1일 국회내에서 농민 5백여명과 야3당 대표 및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협상 국회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열린 같은 날 통외통위 양당간사가 9월5일 상임위에서 쌀협상 비준안 상정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350만 농민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가 자행하는 초헌법적 “공무원 강제동원령”과 국회 통외통위의 파렴치한 쌀비준안 상정결정은 이번 쌀협상이 얼마나 매국적이고 불법적으로 체결되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좋은 사례이다.

쌀개방을 위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노무현 정부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350만 농민과의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공무원 강제동원령”을 즉각 철회하고 쌀개방 강행음모를 당장 중단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통외통위 양당간사의 파렴치한 쌀비준안 상정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열우당과 한나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2005년 9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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