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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업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지제도를 다시 마련하라!

정부여당은 작년 11월 국회에 상정한 채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처리를 미루어온 농지법 개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기어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지법의 개정안의 취지와 그 법이 발효되면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농림부가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나열한 이런저런 수사를 제거하고 농지법개정안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현행법상의 까다로운 농지임대 규제를 풀고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주민이나 거대자본이 자유롭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법을 바꿔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미 농지제도 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는, 농지 전용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마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 아래서도 편법을 통해 농지투기를 하고 치부를 하는 일이 빈번하고 이러한 일 때문에 고위 공직자가 망신을 당하며 공직에서 물러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 농업 자체의 소득으로는 농지 취득가의 이자소득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도시자본이 농지를 소유하려는 목적은 개발과 전용을 통한 지가 차액을 노리는 것임은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농지투기를 방지할 장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사실상 비 농업인이 무제한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한 현재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쌀 수입개방 협상의 이면합의가 폭로되는 등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농정에 대한 변명처럼, 올 가을 국회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인데, 이를 포함해 우리 농업의 총체적인 방향이 다시 수립된다면 여기에 따라 농지소유제도 같은 각론의 방향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미 법안이 제출되었기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 농업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정부의 그릇된 농업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WTO 체제 등 국내외 경제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농림부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농업에 대해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도 원치 않는 그릇된 농지법 개정안을 황급히 처리하려고 하는가.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식량 안보, 통일이후의 식량수급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농업회생대책을 농민, 시민사회와 함께 의논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지제도 개편은 이러한 농정의 장기비전을 수립한 이후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라는 것이 농민들과 시민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농지법 개정안 졸속처리를 중단하라!

2005년 6월 20일
(사) 한살림 / 한살림 생산자모임 / 모심과 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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