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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땅투기 조장법 '농지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참여정부 땅투기 주범 이헌재 지주(地主)를 즉각 파면하라 ■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체 국민중 13만명이 전체 토지의 45%를 소유하고 있다는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땅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위장전입 및 차명이용 등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땅투기를 해왔음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실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전 농지의 절반 이상이 부재지주에 의한 소작지가 되어 있고 전체 농민의 70% 이상이 남의 땅을 경작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지고 있는 농지마저 농가부채 때문에 농협에 저당잡혀 있는 현실에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토지공개념이 실종되고 전국의 모든 땅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고위관료를 비롯한 투기세력의 먹이감이 되어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토지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소유규제를 사실상 철폐하고 각종 이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1년 사이에 식량자급률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의 자급자족에 필수적인 농지보전에 대한 실질적 대안없이 결과적으로 땅투기만을 조장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식량창고를 담보로 땅투기꾼들의 배만 체워주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때문에 정부는 반국민적인 땅투기 악법 농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책임질 수 있는 농지에 대한 보전대책을 중심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 이용에 대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가치손실을 직불제를 통해 보전해야 한다.

또한 온갖 부정과 편법을 통해 땅투기에 전념해오고, 갖은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의혹을 숨기고 있는 이헌재 부재지주(不在地主)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밝혔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힘없는 서민들과 벌이지 말고 고위공직자와 전문 땅투기꾼들에 대해 일전을 치 룰 것을 촉구한다. 만약 또다시 땅투기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땅 없는 대다수 국민들과 한판 전쟁이 불가필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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