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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쌀협상 관련' 중대법안을 졸속 처리하고자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에서 정부와 가진 당정 협의회에서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와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허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쌀협상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소득보전기금법’, ‘추곡수매가 4%인하안’, ‘농지법개정안’ 등 향후 양곡정책은 물론 농업정책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들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와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국과의 쌀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회비준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비준을 전제로 한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허용을 국내법으로 우선 개정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욱이 252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4일간의 일정으로, 그것도 반나절동안 네 가지 법안의 공청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다.
이는 결국 향후 농정 전반의 골간을 바꿀 중요 법안을 국회를 들러리 세워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여당에 엄중 경고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국내 쌀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허용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쌀협상 관련 중대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졸속 처리하고자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몇 몇 통상관료들이 파놓은 ‘자동관세화론’의 무덤에 빠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우선에 두고 여유를 갖고 재협상을 촉구하라.
아울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민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법안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만약 농해수위가 정부의 의도에 휘둘려 졸속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정부의 잘못된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농림해양수산위원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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