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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결과 발표에 즈음한 전국농민연대 기자회견문
- 쌀협상 최종 합의문없는 WTO 양허안 제출은 무효다 -

정부는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도 없이 자동관세화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연내협상 마무리를 위하여 지난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정부가 잠정 합의한 소비자시판 허용, 국가별 쿼터물량 배분, 민족내부간 거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전적으로 주권국가인 우리가 판단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의제로 설정하는 우를 범했다. 또한 의무수입량 8%는 쌀 소비감소 추세에 비추어 볼 때 13 - 14%에 이르는 막대한 양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협상은 정부가 하지만 선택은 국민이 해야한다.
나주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정부의 쌀협상안에 대해 91.5%의 투표에 94.6%의 반대로 쌀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협상결과가 ‘법개정’과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WTO 양허안을 제출하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으로 정부는 반드시 국회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협상국들과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쌀 재협상 양허안을 WTO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재협상을 실시해야한다.
농업,농촌의 파탄을 초래할 정부의 잠정 협상안을 무리하게 연내에 타결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협상 미타결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다.

정부는 쌀 협상을 둘러싼 농업의 위기를 국민적 의사 결집을 통해 농업회생의 전기로 삼아야 하며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축소정책을 중단하고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등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국민적 합의없는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 !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식량자급 실현하자 !
- 양곡관리법개정안 철회하고 추곡수매제 유지하라 !
-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와 재해보상제도 확대하라 !
-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사용을 명시하라 !

2004년 12월 30일
전 국 농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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