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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위법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우리 아이들을 어찌 할 것인가? 국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이제 누가 보장할 것인가?
지난 9월 9일 대법원(3부 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학교급식조례에 ‘우리농산물사용’ 명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위배된다”며 위법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법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박탈해 버린 처사이며, 초국적자본(다국적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부당한 WTO체제로 인해 망해가는 농업의 회생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짓밟는 반농업적 판결이다. 또한 주민참여속에 이루어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라는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판결이다.

초․중․고․특수학교 1만7천여 학교 중 99%인 1만,58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우리전통의 식생활과 식문화를 보급하고 우리민족의 정서,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식재료 사용 규정도 없이 아이들에게 가장 저질의 식재료와 농약으로 범벅된 수입식품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해쳐왔다. 학교급식의 주체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었듯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방기이다.
이러한 아이들 건강권 위협과 정부의 역할 방기 상황에서 전국의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 사회단체가 나서서 잘못된 학교급식정책을 개선함과 동시에 피폐해져 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2002년부터 지방자치행정제도로써 ‘우리농산물사용’을 명시하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행정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그러나 ‘WTO 모범생’인 한국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활동에 대해 지원하기는 커녕 ‘WTO협정위반’이라 주장하며 사사건건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국민의 안위보다는 WTO입장을 설파하며 우리농업과 식량주권마저 내주더니 대법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국민과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농업을 파탄내면서까지 WTO를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WTO 회원국 146개 국가 중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은 예외를 인정받아 ‘내국민대우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 시행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 명시화’는 WTO체제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대체 WTO협상에서 무엇을 하기에 대법원이 이런 반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국민을 범법자 취급하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대법원은 WTO 사무국이 아닌 이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의 WTO 규정위반 여부는 만약 회원국의 제소가 있으면 WTO 분쟁처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법원이 판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운동이고 농업살리기운동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은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사용’ 위법판결을 전면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WTO규정’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해야 한다.

2005년 9월 12일
전국민중연대 / 전국농민연대 /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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