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의견 배제한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대책 규탄!
통계청 예상생산량에 따른 자동시장격리 발표요청 무시
양곡관리법 위반, 자동시장격리 약속, 책임 묻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2일 발표한 ‘2021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규탄하며 양곡수급안정협의회에 참여한 생산자단체는 이 대책발표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쌀 수급안정대책은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②항에 의거-신설 2020. 1. 29.- 매년 10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생산자 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있으며.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통계청이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을 발표하는 10월 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급안정대책 협의를 했지만 생산자단체의 수요량 초과 생산량에 대한 선제적 격리발표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체, 쌀 수급안정대책이라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10월 8일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 발표를 통해 단보당 522kg, 총 383만 톤의 예상생산량을 발표했고 농식품부는 당일 회의에서 ’21년 신곡 수요량을 357~361만 톤으로 전망하여 초과생산량은 약 22~26만 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생산자단체에서도 평년작 수준의 쌀 생산을 예상하며 신곡 수요량보다 많은 공급량에 대해서는 빠른 격리발표로 시장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청이남의 병충해와 9월 기상현황 등을 핑계삼아 11월 15일 통계청의 실 수확량 조사결과 이후로 실질적인 대책발표를 미룬 것이다.
이에 양곡수급안정협의회 참여 5개 생산자단체(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는 이번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은 생산자단체 협의(제안)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위반사항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는 2019년 쌀 생산자단체와 26,750원/쌀 10kg(214,000원/80kg)으로 결정한 ‘쌀목표가격제도’를 중지하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자동격리제’를 약속했고 그 결과 2020년 1월 현재의 양곡관리법으로 개정됐다.
자동시장격리의 조건은 ①초과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와 ②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단 2020∼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로 현재 통계청의 예상생산량은 수요량예측 대비 3% 이상이기에 시장격리의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의 격리발표가 외면당한 것이다.
이미 농촌지역에서는 양곡도매업자와 일부RPC가 생산량 증가상황을 이용하며 농업인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벼 수매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시장자동격리의 약속은 거짓이었나’라는 울분에 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생산자 5개 단체는 다시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쌀 수급안정대책 발표’에 대해 단체의견이 배제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 규탄하며, 그 대안으로 양곡관리법에 따라 통계청의 예상생산량과 농식품부의 신곡 수요량 예측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자동시장격리’ 발표를 조속히 시행하고, 이후 시장 상황변화 및 실 수확량 발표계획(통계청)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만약,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쌀목표가격제도’를 중지하기 위해 쌀 생산 농업인에게 ‘자동시장격리’라는 거짓말을 하며, 또 수급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위반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현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생산자단체는 쌀 농업과 쌀 생산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안정, 쌀 가치상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싸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1년 10월 14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