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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시장격리 결정이 쌀 가격 안정 정책이 되길 바란다.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1년산 소비량 대비 추가 생산된 27만톤에 대해 시장격리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전농과 쌀협회는 2021년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발표된 이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격려만 할 수 없다. 법에 명시한 1015일보다 2개월이나 늦게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는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하고 쌀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농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개정한 양곡관리법에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격리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일정을 넘겼고 이는 정부 스스로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법 무시와 방관은 수확기 3남 지역부터 쌀값 하락과 벼값 하락을 동반하였고 30년전 가격으로 대폭락했던 문재인 정부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었다.

 

이번 결정이 이후 쌀 가격 안정 정책으로 역할을 하려면 농민 뿐 아니라 양곡관련 단체들과 시급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음도 밝힌다.

 

첫째, 1차분 이외 7만톤에 대해서도 양곡년도 2분기가 넘기 전에 시장격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라는 문구가 마치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족쇄가 되어선 안된다.

 

둘째, 역공매 방식인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시장격리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러한 방식의 시장격리는 가격 안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최저가격 입찰 방식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 3년 수확기 평균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격리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걱정하는 WTO AMS지급 한도는 시장가격으로 격리할 때는 적용할 수 없다. 평균 가격도 시장가격이다. 도리어 최저가격은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가격만 왜곡 시킬 뿐이다.

 

셋째, 쌀 등 농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 농산물이 차지하는 물가비중은 0.65에 불과하다. 더 이상 식량조차 물가주범으로 몰아가는 반농업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서삼석, 윤재갑의원이 입법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법에 명시된 조건이 맞으면 정부가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고 격리와 방출을 의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양곡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협조해주길 요구한다.

 

 

 

 

20211228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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