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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사과 배 수입 허용한 쌀협상이면합의' 규탄, 국정조사실시촉구 경북농민 긴급상경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4월 14일 늦은 4시
○ 장소 : 여의도 국회(국민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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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경북지역 과수농민 쌀협상이면합의 규탄 긴급 상경시위, '중국산 사과 배 수입 허용‘ 이면합의에 강력항의


1. 오늘(14일) 오후 4시, 사과 배의 주산지인 경북지역 농민들 50여명이 긴급 상경하여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산 사과 배 수입을 허용한’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 정부가 지금까지 쌀 이외의 품목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제와서 ‘쌀협상에 사과 배 수입허용이 웬 말이냐!’며 울분을 토하며 정부의 이면합의에 강력히 항의했다.

2> 참석자들은 또 사과 배는 우리나라 과수업의 주요품목이기에 한칠레 FTA 때도 제외시켰다며,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산 사과, 배가 수입될 경우 국내 과수농가들은 살아남지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쌀협상 이면합의 파동에 대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직접 나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김원기 국회의장과 각 당에 '이면합의 진상규명, 쌀협상 국회 검증 국정조사실시촉구 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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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경북 농민 다 죽이는 쌀 협상 이면합의 강력히 규탄한다 ■


4월 12일 정부는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던 이면합의도 이번에 공개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다.
쌀 협상에 참석한 정부는 이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당시 정부 협상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이면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들의 비통한 절망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공한 쌀 협상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하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이면합의를 공개하였다. 중국에게는 쌀 이외에 추가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검역 간소화를 약속하고,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류를, 아르헨티나에게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를, 이집트와 인도에게는 식량원조 때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밀실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쌀에 한정해서 협상을 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렇다면 쌀 협상에 대한 내용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이면합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다가 WTO 검증절차가 끝난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이면합의, 밀실협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한.중 마늘협상에서 밀실 이면합의로 농민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결국 협상관계자를 사퇴시키고, 마늘에 대한 대책을 부랴부랴 세운 적이 있다.

식량자급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서둘러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하고, 쌀 의무도입량 추가 증대와 시판허용만으로도 모자라 이면합의까지 했다는 협상 최종발표를 보면서, 350만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제 전농 경북도연맹은 250만 경북도민과 함께 노무현 정권퇴진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 협상 이면합의로 농민과 국민을 기만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이면협상으로 점철된 쌀 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쌀 협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쌀 협상의 전문을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라!
하나. 쌀 협상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 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 재길 DDA협상 대사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5년 4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 천 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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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촉구 국회건의문 ]

<첨부자료2 > 이면합의 진상규명, 쌀협상 대국회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 지역 및 직위 :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청송군 농민회
○ 성 명 : 천호준(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김태현(청송군 농민회 회장) 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과 청송군농민회는 농업, 농촌의 일선 현장에 있는 농민단체로서 현재 정부의 독단적 쌀 협상최종안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국회가 앞장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제 2의 한중마늘협상파동을 연상할 만큼 정부의 쌀협상은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기만한 이면합의임이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협상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쌀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 대폭 개방한 점입니다.
▶ 중국 : 사과, 배, 양벚, 롱간, 여지(리찌) 등 과실류에 대한 검역간소화 약속
▶ 캐나다 : 완두콩과 유채류 관세인하 약속
▶ 아르헨티나 : 닭고기, 오렌지, 쇠고기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 약속
▶ 이집트와 인도 : 식량원조시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 약속
둘째, 실제로 중국 등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개방확대 약속이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합의된 사항임에도, 지금껏 정부 당국이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점입니다.
쌀 협상결과에서 의무수입량 확대와 수입쌀 시중 판매 등에 대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는 이때 청천벽력같은 이면합의파문은 한중마늘협상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여 국익을 보호하고 한 점 의구심이 없도록 국민앞에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2. 국회는 국익보호차원에서라도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2004년 정부의 쌀협상은 명백히 잘못된 쌀협상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근거도 없는 ‘자동관세화론’에 스스로 발목잡히는 오류를 범했고
둘째, 총체적 전략부재로 인해 의무수입물량(MMA)을 이전보다 200%나 확대한 것은 물론 협상대상도 아닌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야합 협상이라는 지탄을 받더니 결국 10년후 전면수입개방을 약속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3.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청송군농민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시급히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철저히 벌여 잘못을 바로잡고 국익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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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중국산 사과 배, 위협적

농협조사부가 최근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과수산업은 1978년 개혁개방화 정책 추진 이후 경영과 가격 자율화, 농산물의 시장거래가 허용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사과․배의 경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생산과 수출량은 물론 품질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과수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과
중국 사과는 2003년 2,110만톤이 생산돼 1990년대 이후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량(37만톤)보다 57배가량 많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0a당 1,110㎏으로 우리나라의 80% 수준에 불과하나 재배기술의 발달로 90년(264㎏)에 비해 5배 가까이 성장했다.
가격은 국내산의 29~34% 수준이다.

◇ 배
배 생산량은 980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10a당 923㎏으로 우리나라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90년(490㎏)에 비해 2배 정도 성장했다.
가격은 국내산의 31~48% 수준이다.

◇ 중국 당국 수출확대에 총력
중국 사과․배의 품질은 봉지재배 등을 통한 규격품 생산과 최신 선별기 도입에 의한 선별․포장 개선 등을 통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전체 면적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병해충 무발생지역’으로 지정․운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전염성 병충해 발생을 방지하고 생산방식을 표준화해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 ‘검역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 쌀협상과 무관하기에 이면합의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문
1. 쌀협상과 무관하다면 왜 굳이 중국정부가 쌀협상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며, 또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 ‘검역과 관련하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가?

2. 검역절차상 검역에만 문제가 없으면 무차별적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검역절차를 신속히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이는 사실상 중국의 사과 배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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