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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의 허구를 폭로한다!!
- 농업인의 날에 발표한 정부의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

* 제공일 : 11월 11일
* 담 당 : 정책부장 이영수(529-6347, 011-9751-2615)



1.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의 주요내용
□ 목표가격 설정을 통한 당해연도 가격차이의 80%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 금액 = (목표가격 - 당년가격) × 보전수준(80%)
* 목표가격 : 쌀 농가의 최근 실질 수취가격(논농업직불제 금액 포함)
, 3년단위로 변경 (2005년~2007년 고정)
* 당년가격 : 수확기(10월 ~ 다음해 1월) 전국평균 산지 쌀값
* 보전수준 : 외국사례(미국과 일본은 85%), DDA 협상동향 등을 감안하여 80%선에서 결정

○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불하는 고정직불금과 당해연도 쌀가격 차이의 80%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혼합 운영.

○ 지급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고 지급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함.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자에 한 함.

□ 잠정 쌀협상안을 발표하면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 수매가 4% 인하와 연계하여 이번 국회에서 일괄 처리 추진할 계획임.


2. 문제점
1) 쌀농가소득안정 방안은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위한 추곡수매제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수매가 4% 인하안을 전제로 제시되고 있어 추곡수매 폐지를 위한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 함.
- 17만원 소득보전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쌀개방의 유일한 대책이지만 농가의 소득하락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없어 무늬만 화려한 조삼모사식의 대책임.
-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연차적인 쌀가격 하락을 유도하려는 쌀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쌀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임.
-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일정한 목표소득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수확기 홍수출하를 막을 길이 없어
쌀값하락을 더욱 구조화 할 것임.
- 정부는 미곡처리장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1,100만석(600만석)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하지만 미곡처리장에 대한
지원이 차등화되고 많은 처리장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지원조지가 없으면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

2) 목표가격 설정이 생산비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소득을 보전할 수 없음.
- 정부안은 쌀농가가 최근 수취하고 있는 소득을 지표화 한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가격에 논농업직불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음.
- 목표가격을 매 3년마다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쌀 생산비가 10% 내외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

3) 고정형 직불금액을 ha당 6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그간 농민단체가 요구해온 ha당 최소 70만원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논농업 직불제는 생산중립적 직불제로서 농가소득 지지와는 다른 개념임으로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 직불금으로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음.

4) 당년가격 설정이 수확기 (10월 -다음해 1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목표가격 설정이 낮아질 수 있으며 전국평균가격 보다 낮게 시가가 형성되는 전남북을 비롯 충청지역이 경기, 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지역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

5) 직접지불금액 지원 대상농지를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실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누락될 수 있으며 농업재해나 과수원 폐원 등으로 논으로 전환한 농지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6) 목표가격 설정과 고정직불금및 변동직불금을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생산기반 유지,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배제하여 행정부의 독단이 될 우려가 높음.

7) 결국 정부의 소득보전대책은 쌀개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지 못 할뿐더러 농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함.


3. 대책
1) 식량의 자급자족에 기초한 쌀산업 발전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기초한 소득 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해 중장기적 식량수급에 대한 분명한 농정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생산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득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현행 수매제도를 유지하면서 논농업직불제금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고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3) 만약 시행한다고 했을 때 목표가격이 실제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는 현행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보다 훨씬 중요한 정책목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동의를 전제로 해야 함.


전 국 농 민 회 총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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