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농축산업 피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영란법의 목적은 부정부패의 온상을 해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공직사회와 언론계 등에 관습처럼 박혀있는 부정청탁과 검은 거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으로 사회발전을 가로 막아왔다.
특히 세월호 침몰이후 한국 사회에 퍼져있는 ‘관피아’의 생태계가 확인되면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계는 농축산물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업피해가 진정으로 걱정되었다면 중장기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런데 몇 년째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이제 와서는 FTA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농업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미풍양속이 사라진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까지 들이대고 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던 보수 세력이 농민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부정청탁과 뇌물로 구축된 자신들의 권력구조를 지키고자 농민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는 소수 부패세력이 잘 사는 사회이며,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는 서민이 살기 좋은 사회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고질적 부정청탁 문화가 사라진다면 결국 농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다만 법 초기 단계에 발생할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농협이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FTA 등 무분별한 개방농정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농민중심의 근본적 농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안감에 휩싸인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모든 국민의 지지아래 김영란법이 정착될 것이다.
5만원냐 10만원냐가 논쟁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청탁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직무와 관계있는 일이라면 아예 주고받지 않는 투명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민주주의와 민생의 획기적 진전의 기회로 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