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미와 어린 두 자식을 홀로 부양하는 농민을
감옥에 가두는 권력의 시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
‘법은 약자에게 따뜻한 목욕탕같은 엄마품이 되어야 한다’
오늘 26일 대통령 박근혜가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어제 광주지법에서는 농민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이 중 순천농민회 채성석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농민투쟁 과정에서는 무려 10년만의 구속 사건이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지난해 5월 21일 수입하지 않아도 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농민들이 모내기로 정신없는 철에도 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전개한 것 때문이었다.
이미 경찰조사도 성실히 받은 상태이고 홀어머니와 어린 두 자식을 홀로 부양해야 할 가장인데도 인정이라고는 코빼기도 찾아볼수 없는 처사였다. 특히나 8개월이나 지난 사건이라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정황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구속을 결정한 것이다.
오늘 대통령 박근혜의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한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살인물대포에 쓰러지신지 70일이 넘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살인미수 경찰을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적어도 그들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농민을 구속하기 전에 살인미수 경찰을 먼저 구속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 쌀을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전농은 권력의 시녀 사법부를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2월 27일 4차 민중총궐기를 거대한 힘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16년 1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 재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