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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검역결과 은폐 규탄 기자회견문 >

신용불량 노무현 정부 국민 속이기 이제 그만 !

한미FTA 강행 위한 정부의 검역결과 은폐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가 한미FTA 강행을 위해, 미국산쇠고기의 검역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와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7월 한달만 해도 갈비뼈가 6번 발견되었으나 ‘척추뼈 발견 사태’를 제외한 5건을 숨겨왔고, ▲ 미국산 쇠고기 총 319건 검역중 188건(60%) 이상 갈비통뼈,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발견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했다는 사실을 숨겨왔으며 ▲ 얼마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된 카길사의 수출작업장이 이미 이전에 두 번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처음 적발됐다”며 당연히 내려야 할 ‘수입중단’ 조치가 아닌 ‘검역 중단’ 조치만을 내렸으며, ▲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SRM이 발견되면 수입중단조치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두 번이나 공언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실들을 발생 즉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뿐더러 숨기려 했던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정부이기를 포기한 범죄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은 위험한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 내에 검역당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역당국 등 정부 각 부처는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왜 검역당국은 국민들을 속이려 했을까 ? 미국산 쇠고기가 한미FTA 체결의 선결조건이며, 만약 수입이 안되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 축산기업의 이익이 더욱 중요한가? 국민의 건강보다 한미FTA가 더 중요한가? 시쳇말로 ‘무엇이 똥이고 무엇이 된장인지 구별하는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노무현 정부에 의해 지금 온 국민이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거짓말쟁이 노무현정부는 정신을 차려라!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 셈인가. 최근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안전하게 제거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제 광우병 위험은 우리에게 현실로 덮쳐 오고 있으며, 얼렁뚱땅하며 대충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이즈와 더불어 광우병을 인류를 멸망시킬 2대 질병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이미 영국에서 150여명이 발병하여 대부분이 사망하였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현저한 미국산쇠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토록 무원칙하게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단 말인가. 나아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단 말인가 !

지난 8월 2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 발견으로 [검역중단] 발표를 했던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당시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뼛조각은 작년에 3건, 다이옥신 1건, 내수용 3건, 통뼈 7건 등이며 척추뼈 수입 위반까지 합하면 전체 15건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의 12배가 넘는 총188건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

‘188건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왜 15건으로 축소?왜곡되었는지 정부는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알고도 고의로 축소 은폐시킨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 주무과장이 이런 정도의 기본적 사실조차 점검하지 못하는 ‘업무능력의 심각한 부실’ 또는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파면 등의 응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척추뼈를 수출한 카길사의 86E 작업장은 수입위생조건 위반 반복사례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중단’ 조치와 해명을 요구하였다고 했으나, 이 작업장의 수출물량 중 척추뼈 발견 일주일 전인 7월 22일에도 갈비통뼈가 발견되어 수입위생조건을 반복하여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현행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에 의하면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 할 수 있다’ 되어 있어, 당연히 정부당국은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려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어떻게 든 피해가려고 초국적 거대 농기업인 카길사 소속 86E 작업장의 수입위생조건 ‘반복 위반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수입중단 조치가 아닌 검역 중단 조치만을 내렸다.

특히, 농림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 중 광우병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었는데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검역중단조치만 취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대한국민 농림부와 검역당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축산 업계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인가?

한국정부의 미국눈치보기에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위험물징(SRM)인 척추뼈가 발견되었을 때조차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아예 수입위생조건을 바꿔 갈비까지 수입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국민들은 농림부와 검역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한미FTA 강행을 위해 또다시 대충 시간 좀 끌다가 국민들이 잠잠해진 뒤 다시 수입을 재개하려 한다면, 엄중한 역사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광우병위험 은폐’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광우병위험 검역 결과 은폐 관련 공무원 전원 파면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미국산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적반하장적인 ‘갈비통뼈 수입 요구’를 철회하라!

- 국민건강 팔아먹는 한미FTA 중단하라!


2007년 8월17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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