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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동의안 상정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10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앞



[시민사회단체 선언]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은 정부-국회-농민-시민사회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10년만에 재개된 “쌀관세화유예연장을 위한 협상”(쌀협상) 결과로 우리 농업․농촌의 앞날에 심각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오고 있습니다.

협상진행과정에서 국회에 보고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쌀협상 결과의 발표와 동시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중국산 사과, 배 및 아르헨티나 쇠고기 등의 이면합의 의혹은 ‘쌀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그 실체는 가리워진 채 350만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혹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내에 쌀협상 국회비준을 완료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의 조속한 상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과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상정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쌀협상 국회비준 여부는 농민만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 국가적, 민족적 식량주권 수호와 관련한 본질적 문제로 발전하여 지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은 정부-국회-농민-시민․사회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자 및 전문가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 농민단체, 국회 등 책임있는 기관과 단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점을 정부와 국회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비준거부시 자동관세화’,‘재협상 불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난무하고 전문가, 관료, 농민 등의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과 주장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고 식량주권과 농업, 농촌회생 여부를 가늠하는 절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조속한 비준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국회-농민-시민사회단체간의 사회적 합의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부문의 개방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농업협상 결과를 보고 쌀협상에 대한 비준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의 상정에 앞서 ‘쌀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하나의 산업이기에 앞서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 및 환경문제 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통일농업의 전망을 고려할 때 식량주권의 문제는 민족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쌀협상의 결과가 우리의 농업,농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영향평가 분석은 국회비준 동의안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 영향평가 결과를 갖고 비준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쌀협상 국회비준을 계기로 조성된 사회적 관심이 우리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도 오래이며,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농가부채로 자신의 생명을 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계기로 조성된 사회적 관심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근, 농민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나 ‘민족내부간 거래를 통한 대북지원’, ‘우리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제정’등은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대책수립에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무릎을 맞대고 논의하여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11일

전국민중연대/가톨릭농민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다함께/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반미여성회/보건복지민중연대/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사회진보연대/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스크린쿼터문화연대/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WTO 교육개방저지와 공교육개편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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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가 DDA협상 이후로 연기되어야 하는 이유

DDA협상의 세부원칙이 논의될 2005년 12월 WTO 각료회의 이후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는 지난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결정한 기본골격(Frame Work)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농산물의 관세감축 방식과 감축율, 관세구간수,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등 DDA협상의 세부원칙 결정을 위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한 TRQ수입물량을 4%(UR 최종이행년도인 2004년도 의무수입물량)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등 특별대우가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쌀 역시 지난해 협상 결과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이번 각료회의에서도 세부원칙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될 가능성 또한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해 쌀협상 결과(이행계획서)에 이른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협상결과에 대해 비준을 해놓고 DDA협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중도에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쌀협상결과에 따르면, DDA협상 결과가 더 유리하여 중도에 관세화를 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은 DDA협상결과와 쌀협상 결과중에서 더 높은 것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즉, DDA협상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비준안을 동의하여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였다가 DDA협상 결과를 보고 중도에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DDA협상의 유리한 결과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쌀협상결과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내용조차 없기 때문이다.
쌀협상결과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보고서조차 없는 가운데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나라 대외통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협상이 국내농업과 농민,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체 입법부가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수기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난 1년간 농업계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정부 독단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놓고 이제와서 시간이 없다며 국회에 조기 비준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WTO 각료회의 이후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는 국회에 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농업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양자간 별도 합의문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합의결과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국내 과수, 축산 등 타품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쌀이외 품목에 대한 각국과의 양자합의문은 제출하지 않았다.
양자 합의는 쌀협상의 대가로 양보한 것이므로, 얻어오고 양보해준 것이 균형에 맞는 지를 판단하려면 양자합의문이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합의원문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협상결과가 ‘신의의 표시에 불과한 것인지,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국정조사시에도 논란만 되었던 것이다.
무엇을 내주고 관세화유예를 얻어왔는지 모른 채 ‘쌀 이행계획서’만을 비준해 달라는 논리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다자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WTO 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지 국내의 국회비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연계된 합의문 모두가 국회의 비준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계와 정부와의 합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통상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농업계와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양상을 지켜본바 있다.
앞으로 개방의 파고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쌀협상 역시 이전의 과정을 되풀이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국익의 손실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쌀 협상과정에서 농업계와의 협상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음이 국정조사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쌀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협상목표 결정, 상대국 협상안의 수용여부 등 협상 모든 과정을 논의했던 미국 정부와 쌀 협회와의 관계, 그리고 협상 과정을 견제하고 감독해온 미 의회의 통상시스템을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조건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정부와 농업계, 그리고 국회가 적극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우리나라 통상 역사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국회비준 처리에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WTO에 통보하는 시점에서 국내적인 효력이 발생된다’고 통보하였고, 3개월 동안 WTO 148개국의 검증절차를 거쳐 WTO에서도 이를 인증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비준절차의 국제법적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처리시기에 대한 결정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리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분쟁을 야기하며 DDA협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다분히 과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치 연말까지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상대국의 제소 등 국제분쟁이 야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시기에 대해 ‘연말의 DDA 협상결과를 보고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40.3%로 조사되어 ‘가급적 빨리 비준되어야 한다’(44.1%)는 의견과 비등하였으며, 만약 쌀협상안이 국회에서 비준 거부되거나, 연내 통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동관세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은 1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DDA협상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와 농업계의 농업보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한국 농업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WTO 회원국 협상단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DDA협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덟째, 정부는 비준이 늦어지면 올해 약속한 수입쌀을 도입하지 못하게 되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비준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물량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비준안이 거부되어 관세화로 개방될 경우에도 WTO협정에 의거하여 UR 최종이행년도인 2004년도 의무수입물량만큼은 반드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적용할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현상동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난해 국회가 승인한 예산(4% 의무수입에 필요한 1,085억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비준이 될 경우 2005년 구매하기로 약속한 물량중 도입하지 못한 물량 0.4%는 내년에 추가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수입쌀 도입문제를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상대국들의 양해를 얻어 지난해 국회가 예산을 승인한 데로 입찰공고를 내고 수입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국익의 관점에서 WTO 분쟁해결 절차까지 활용하는 적극적 통상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협상은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되고 있다. 지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2004년까지 총 324건의 분쟁이 WTO에 제기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총 33건(제소 20건, 피제소 13건)의 분쟁에 관련되어 있다.
WTO 무역분쟁의 대부분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자체를 있어서는 안될 일로 여길 필요는 없다.
또한 WTO 분쟁 판결이 대부분 일정기간 내에 제도를 고치도록 하는 권고가 대부분이므로 국익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WTO 분쟁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대국가는 WTO 분쟁까지 갈 수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자세에 그치며 쉽게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레 포기하는 전략은 통상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WTO 체제하에서는 국익의 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역분쟁은 국제교역무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WTO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익 증대라는 차원에서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시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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