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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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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일 : 2005. 4. 19
■ 담당자 : 이영수(011-975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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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되는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들, 의무수입물량(MMA) 알고 보니 8.18%



1. ‘쌀 이외의 품목, 통관절차 등 이면합의는 없다’고 농민단체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해왔던 정부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났다.

□ 국회 속기록에 명시된 정부의 명백한 거짓말
(2004년 12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협상추진상황' 보고 중에서)

이방호 의원 질의 : 걱정되는 것이 중국이나 미국하고는 아마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이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이면합의, 아니면 쌀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여러 가지 통관절차라든지,
무슨 검사기준, 다른 농산물 품목의 검사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대적인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요?

농림부 장관 답변 : 예



2. 농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쌀협상 이면합의와 관련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중국산 사과 배에 대한 이면합의의 진상이 드러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회농림해양수산위에서 또
다른 이면합의의 진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 인도, 이집트 등과 의무수입물량(MMA)과 별도로 10년간 111,210톤의 구매를 약속한 것이 드러남.
□ 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최고의 성과는 의무수입물량(MMA)을 8%이하(7.96%)로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함.

□ 하지만 이는 인도, 이집트의 111,210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8.18%가 됨.

□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껏 의무수입물량을 7.96%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의도적 감추기인지, 아니면 WTO에
통보한 12월 30일 이후에 추가합의 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함.
만약 정부가 WTO 통보 이후 추가합의 한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자동관세화론’의 값비싼 대가로 이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함.


2) 중국산 활돔, 활농어, 냉동새우에 대한 조정관세를 감축하기로 한 것도 새로이 밝혀짐.
□ 정부는 중국과의 부가적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조정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 05년 감축 7개 품목(활돔, 활농어, 활민어,
냉동새우, 표고버섯, 당면, 메주)을 명기함.

□ 이는 중국산 활돔 등의 수입을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활어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쌀협상에 쌀 이외의 농축산물도 모자라 수산물까지 부가협상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함.


3)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 파장, 간과해서 안 됨.
□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남위 42。이남 지역산에 대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힘.

□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함께 세계적인 쇠고기 수출국으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국내 축산농가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임.
▶ 아르헨티나 쇠고기 수출국 : 83개국
▶ 아르헨티나 쇠고기 수출증가 현황
379,366톤, 약 7억 불(2003년) → 540,000톤, 약 10억불(2004년)

□ 또 그 외 품목과 관련해서도 가금육은 6개월 이내,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수입개시
하기로 함에 따라 연내에 국내농가의 피해가 우려됨.


4) 중국과의 양자합의 시기는 WTO 검증기간 동안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이었음이 드러남.
□ 정부는 중국과의 사과 배 등 과실류의 부가합의와 관련하여 이면합의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동안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별 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합의가 있을 것”
이라고 미리 밝혔기에 이면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함.

□ 하지만 부가합의문을 열람한 의원들에 의하면 ‘중국과의 양자합의문의 서명일자는 2005년 1월 30일로 되어 있지만,
합의문에 2004년 12월에 양자현안과 관련해서 합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한중 양자합의가 정부주장처럼 검증기간 동안 합의한 것이 아니라,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정부가 또 다시 거짓말을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5) ‘미국, 중국과 연례협의 개최’키로 한 것은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임.
□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과 협상결과 이행점검을 위한 연례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약속해 줌.

□ 연례협의라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수입개방확대 압력을 지속적
으로 가할 것은 자명함.

□ 쌀협상과 관련하여 의무수입물량 증가와 미국 중국 등 쿼터 배분도 모자라 매년 이행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은 무능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3. 정부는 협상 전문을 공개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로 한 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농림부의 해명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에도 쌀협상의 이면합의와 관련하여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음.

□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협의도 쌀협상의 또다른 이면합의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고, 계속되는 정부의
거짓말로 과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합의가 어디까지인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오해와 불신을 만들기 전에 협정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협정전문을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외교관례와 3급 기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국가간
의 통상협정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관례이며 故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1급 기밀문서
도 회람한 사례가 있는바 정부는 응당히 협정전문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부의 이면합의를 무조건 덮어주기에 급급하는 등 정치논리로 쌀협상을 바라보고 있기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익보호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를 시급히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한중마늘이면협상
한일어업이면협상 등 잘못된 농업통상관례를 바로 잡는 계기로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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