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피해가 불 보듯 뻔 한
국세청의 무리한 법인세 징수를 철회하라!
국세청이 종자 산업에 대해 도매활동으로 판단해 국내 종자업계 1위 기업인 ㈜농우바이오에 2011년 법인세 37억 원을 부과했고, 2012~2015년까지 법인세 150억원을 추가 예정 고지를 통지한 상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과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위 법령과 같이 종자 산업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지금까지 법인세 감면을 받아 온 것이며, 이는 한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종자 산업은 그 특성상 해외 위탁생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는 농업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종자산업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 한 이치이며, 그로인해 농가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법인세 소급 중과세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300만 농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6년 11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