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관치농협법 철회하고 경제사업연합회로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5월 20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하고 6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농은 농협발전포럼 등을 통해 농식품부의 법 취지를 확인하고, 타 농민단체와 토론회, 농협측과 소통, 전농 자체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최종 입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2017년 2월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된 이후 농협 운영의 미비점을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실에 불과하고 일부개정의 필요성을 핑계로 농협을 관치농협, 돈벌이농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입법 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치농협의 길을 더욱 넓혀주고 있다는 데 있다.
농협은 농민들의 자조적 운동체로써 자체의 힘으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마땅하며, 정부는 이러한 정신이 더욱 잘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농협의 고귀한 이념은 액자 속에 가두어 놓고 정부 산하조직처럼 부려 먹었으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도 자조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농협 운영 전반을 세밀히 간섭·통제하고 있다.
법 취지 자체가 농협의 정신을 무시함으로써 농민조합원 및 조합장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호선제, 경제지주 정관 농식품부 인가사항, 조감위 농식품부 활동보고 등은 더욱 관치농협을 강화하는 조항이다.
농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돈벌이 농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장과 농민조합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반대로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또 하나의 상층조직인 농협 경제지주회사를 만들게 됨으로써 더욱 농민과 멀어지는 농협으로 되고 있다.
더구나 지주회사는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농협과 사업 경쟁·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미 지역농협에 대해 새로운 ‘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안이 적용되면 경제지주회사는 농민과 지역농협 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통제로부터도 벗어나 농민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윤만 추구하는 돈벌이 농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관치농협, 돈벌이농협의 길로 들어선 농협문제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농협개혁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20년간 진행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기형적 괴물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해결 또한 당면한 법 개정 여부에 있지 않고 지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지주회사 방식이 아닌 경제사업연합회로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농민과 농협이 자율적으로 농협개혁을 논의하고 필요한 법을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협·정부·농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16년 6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