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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가범죄연구소

2016.11.22 11:00

글쓰기 권한이 없다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도 농민입니다. 현재는 학생입니다. 화려한 대정부투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평농민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국회23기보좌진양성과정수료






보도자료는 국회기자님들에게 이메일발송하겠습니다.



법안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미 재무행정론 교과서나 학계 및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가를 결정해야합니다.



대학원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재의 문제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고민을 해보겠습니까?





1. 현황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과거정부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문제점



1)지출승인법제정 미비로 인한 행정부의 예산감시 및 통제가 함듭니다.

미국과 영국은 지출승인법제정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지출승인법 미제정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로인하여 의회의 예산권한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나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결산검사에 대한 부제가 있습니다.



2)국가권력기관의 부정부패에 사용되는 예산감시 및 통제하는 기능이 어렵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나 예비비등 사용처를 알지 못함으로써 불법행위에 쓰여진 세금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또는 과거정부의 민간인불법사찰 및 국가보안법 무고사건등

국가정보원 국내정보,보안예산, 기무사령부 국내정보, 보안예산, 경찰청 정보과 및 보안과예산)



3)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후부터 감사원은 대통령소속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입법부 소속 또는 독립기관이 아니기에 행정부의 예산통제를 상시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3.대안



1)지출승인법제정

2)감사원법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의 세금이 불법하게 쓰여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행정부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애국심이 고취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5.18시민군기동타격대 故 김현채, 故 조비오 신부님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11월8일

박철민

이메일: hopenism

H.P: 010-3937-0352

밀양박씨 규정공파 청재공 첫째 원(자)충(자) 23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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