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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불법 농지소유, 땅투기가 왠말인가?

불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하라!

  

지난 51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 방송은 19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농지를 매입했고,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노른자위 땅을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의하면 19대 국회의원 296명 중 65명의 의원이 전국에 걸쳐 715필지의 땅을 매입했으며 이들 땅값이 전국 평균 토지 상승률의 6.5배에 달하며 그중 302필지는 농지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토지는 올림픽과 행정수도 건설로 개발 호재가 있었던 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환위기 당시 전국 토지 평균가격이 13% 하락하는 와중에도 5%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권력을 이용한 땅투기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농지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얻었을 것이 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 예정지나 값이 오를 땅을 미리 사둔 것이 아닌가?

  

경자유전이라고 했다. 땅은 농사의 기본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상식은 이제 옛말일 뿐이다. 몇 년 전 농민의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모 차관을 기억할 것이다.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은 강남에 있는 땅 주인들이 챙겨간다.

  

농사 짓는 농민들이 땅에서 쫓겨나고 그나마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빼앗기고 있는 작금의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가야 할 국회의원들의 불법행위에 우리 농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긴말이 필요 없다. 불법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정해진 법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판결도 내려져야 한다.

  

그 어떤 처벌도 이미 구멍 난 농민들의 가슴을 메울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저들이 약자를 향해 권력을 내두를 때 하는 말대로 원칙대로 최소한의 법적, 사회적 대응이 있길 기대한다.

  

  

201357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댓글 '1'

가온아빠

2013.05.07 16:27:43

대응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전농에서 고발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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