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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입을 묶으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법원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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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1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입을 묶으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법원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하라!002.png

 

 

지난 86일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일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전에도 양경수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구인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의해 반려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집요하게 제1노총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려 하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입을 묶으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는 사전에 회의를 통해 일정 등이 공지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제1노총 위원장이 이러한 문제로 도주할 이유도 없다. 때문에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번 양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지적해야할 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사실상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면했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여 과로사회를 방치했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폐기했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배신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한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적도 없다.

 

이번 영장청구는 정부가 방역을 핑계 삼아 산재사망,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과 저임금, 배제된 노동기본권 등을 묵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농민들도 현재 정부가 왜 양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자본에게만 유리한 사회를 총파업으로 바꿔보려는 민주노총의 계획을 위원장 구속으로 꺾으려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사용하던 그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거대한 흐름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현 정부의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한다.

 

특히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없음은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과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연결시키는 모든 왜곡에 대하여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의 입을 묶으려만 하지 말고 두 귀를 열고 들어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어떤 경우에도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21810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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