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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 발표

- 정의당은 농민수당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정의당이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을 발표했다.

 

농민수당은 전국적으로 60 여개 시군 지자체가 제도 도입을 이미 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며 전라남북도 등 광역 지자체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농민들은 주민조례 청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농민수당은 2016년 농민단체가 처음 제기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농민출신 민중당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농민수당은 현장 농민들의 바람과 피어린 노력의 산물이며, 농민이 제기하고 만들어온 농민표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정의당의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 이하 정의당 조례안)’은 농민수당제 도입운동에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첫째, 농민에게 부여되는 의무조항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민수당의 기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농민수당은 무슨 의무를 수행하면 주는 시혜 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정당한 권리다. 산불예방 활동 의무, 홍수방지를 위한 농지 형상 유지 의무, 가축 사육밀도 준수 의무, 교육 참여 의무 등 점검도 할 수 없고 이행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적시되어 있으며 이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둘째, 정의당 조례안에 제시된 위원회 구성이 매우 형식적이며 농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거수기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농민은 정책결정의 주체로써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며 지자체와 힘의 균형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정의당 안에는 농민단체를 대표할 사람도 지자체장이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이른바 전문가 집단의 참여도 농민단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지자체장의 입맛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이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없다.

 

셋째, 농민수당은 직접지불제가 아니다.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 중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직불제는 하나도 없다. 정의당의 주장처럼 농어민 기본수당이 직접지불제 일환이며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기존의 직불금과 2중 지원이라는 반대여론에 부딪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지 이것이 초창기 농민수당 운동의 최대 걸림돌 이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논의로 인해 농민수당이 중앙정부차원에서 거부할 명문을 주는 것으로 직불제와 연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넷째, 정의당은 기본소득농민수당을 구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유럽에서는 복잡한 복지정책 일원화를 위해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처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면 복지정책으로 오판되어 다시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농민의 운명을 맡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정의당이 추진한다는 농어민기본소득 지원 법안은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이다.

 

다섯째, 정의당은 현장 농민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기자회견 제안문 및 조례안 해설을 통해 정의당은 전남 해남, 전남 강진, 충남 부여 등에서 추진 중인 농민수당이 여성과 청년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마을 좌담회와 토론회, 순회 설명회를 통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농민들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고 기존의 성과를 무시한 채 대상 확대를 운운 한다는 것은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 할 수 밖에 없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노력으로 현실이 되었다.

정의당은 신중하게 조례안을 재검토하고 농민수당제 확산 운동에 분열을 초래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농민수당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2019612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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