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쌀 최저가격제 도입하고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라!
지난 12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회부 60일을 넘겼다. 국회법에는 법사위가 60일 내로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3/5의 의결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1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시장격리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태풍의 눈’이었다. 45년 만에 최대 폭이라는 쌀값 폭락 사태 속에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해왔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구조적·근본적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이 응답하여 내놓은 것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이다. 전면개정은 아니지만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쉬우나마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수확기를 전후로 한창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던 때부터 여당과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농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곡공산화법’과 같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폄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KREI)도 기후변화 등 모든 변인을 통제하고 경작면적만을 놓고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는 편향적·단편적인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심지어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지역을 돌며 농민들에게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식량위기가 닥친 지금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국회는 비생산적인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현재 발의된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겨 통과하라. 또한 이를 시작으로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여 농민들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김인중 차관은 지역을 돌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도록 친정부 농민단체를 선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와 여당 또한 이를 막으려는 모든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공급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2022년 12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