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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년 6월 25일 ■ 담당 : 송정복 보좌관(016-523-9745)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여야의원 30명 발의

강기갑의원, “관련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농민에게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및 곤충산업 육성지원으로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6월25일 강기갑의원은(사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30명(이낙연의원,곽정숙의원,이정희의원,최철국의원,심대평의원,강창일의원,홍희덕의원,권영길의원,강기갑의원,최인기의원,유성엽의원,김우남의원,김영진의원,김성곤의원,이한성의원,변재일의원,김낙성의원,황영철의원,정해걸의원,조진래의원,김춘진의원,우윤근의원,허천의원,이진삼의원,이계진의원,강석호의원,이용희의원,김효석의원,조배숙의원,류근찬의원, 이상 발의서명 순)의 서명을 받아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강기갑의원은 “본 법률안은 곤충의 유용성을 이용한 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으며 연구와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곤충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 등 산업화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며 법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현황과 전망, 기술지원 방향 및 목표, 곤충에 대한 교육과 연구, 전문인력 육성, 중장기 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곤충자원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곤충기술 상담센터 설치, 곤충자원 협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야생곤충의 채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곤충의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본 법률안이 제정되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왕귀뚜라미 등 50여종 300여 곤충사육농가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시장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유용곤충 연구를 통해 친환경농업용 천적곤충생산,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동애등에 개발, 곤충유래 천연활성물질 발굴 등을 해온 바, 법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 및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농진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사슴벌레 100만 수, 장수풍뎅이 500만 수, 나비류 100만 수, 꽃무지 1억 수 등이 사육되고 있으며, 농진청은 곤충시장이 2007년 약 1,000억원에서 2015년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오는 7월6일(월)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및 국회의원회관 현관로비에서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및 곤충자원 체험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시회는 7월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하며,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를 비롯한 학습?애완용곤충, 왕귀뚜라미, 나비류를 포함한 정서용 곤충, 동애등에를 포함한 환경정화용 곤충 등 30여점의 곤충표본과 관련 자료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4시부터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강기갑의원이 곤충자원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이준호교수가 국내외 곤충산업 및 정책동향과 과제를,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최영철과장이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현황과 향후 발전전망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전국 각지의 곤충사육농가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끝>



※ 기타문의

- 강기갑의원실 송정복보좌관(02-788-2954)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031-290-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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