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분뇨처리장으로 오염시키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한다!
퇴비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전통적인 농자재였을 뿐만 아니라 경종과 축산을 매개함으로써 자원순환의 친환경농업을 지탱해온 소중한 자원이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지를 가축분뇨의 처리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종류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의 기준에 맞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비료관리법의 공정기준과는 별도로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퇴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이다. 작년 8월 개최된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관련 자료에 ‘축산농가가 생산한 퇴비·액비기준 완화’를 명기하여, 이번 법 개정의 그 의도가 농업환경 보전에 있지 않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편리성 증대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환경부의 개정안대로라면 비료관리법의 공정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퇴비라도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유통되어 농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농지는 국민 먹거리 생산지가 아닌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불량퇴비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은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저해함은 물론 농촌의 들녘이 혐오시설로 변해버릴 것이다.
환경부는 농업, 농민, 농촌을 무시하지 말라!
환경부는 비료관리법을 소관하는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는 물론 퇴비의 최종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았다.
분뇨의 해양투기가 어려워지자 농촌으로 눈을 돌린 그 의도도 불손하지만, 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 또한 기만적이다.
이 개악안은 그동안 농민들의 저항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월 국회에서 기필코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당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를 멈춰라! 가축분뇨를 농사에 도움이 되는 퇴비로 쓰고자 한다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환경부가 국민 먹거리 생산의 터전인 농지를 가축분뇨의 처리장화 하려 한다면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2014년 2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