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고 퇴진하라! ■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지난 2005년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의 항소심이 열린다. 지난 2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달 4일 대검중수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정대근 중앙회장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는 모습은커녕 초법적인 힘을 휘두르며 반농민적 반농업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농업농촌을 파국으로 내모는 한미 FTA 찬성하려거든 차라리 농협중앙회 간판을 내려라!
전국의 330만 농민들은 농협은 농민들과의 공동운명체로 농업농촌을 파국으로 내몰 것이 뻔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데 함께 동참할 것으로 거듭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협상 타결을 앞두고 농협중앙회가 소속된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서는 연일 주요 일간지를 통해 한미 FTA를 찬성하는 광고를 도배하는데 앞장섰다.
그것도 모자라 한미 FTA 타결 소식에 벌써부터 제주 감귤농가, 한우농가,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미 FTA 반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농협중앙회는 <한미 FTA 관련 비상대책기구 설치 및 조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한미 FTA는 이왕 타결됐으니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한미 FTA를 찬성하려거든 농협중앙회라는 간판을 떼고 숭고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재판부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상식적 법집행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3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있되 무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어느 국민이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상식적 법집행을 통해 농민들의 피와 같은 돈을 갖고 사기를 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반드시 정당한 법집행을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정대근 중앙회장은 농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농업협동조합에 이름을 더럽힌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히기 전에 즉각 퇴진하라!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못하고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비롯한 농협에 타격을 준 정대근 중앙회장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정당한 법집행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계속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며 농협중앙회장직을 고수해 나간다면 그에 응당한 대가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5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