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의 무죄판결은 300만 농민들의 염원이다
대법원은 6월12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한 바 있다. 이는 철저히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재판이었으며 정치탄압이었다.
김선동 의원은 당선이래 노동자, 농민,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진심어린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우리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애정과 헌신은 그 어떤 의원도 따라오지 못할 모범을 만든 의원이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발의>, <쌀 목표가격 현실화>, <쌀 전면개방 반대>등의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냈으며, 농민과 함께하는 진보의정이 무엇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미 한·미 FTA의 폐해는 만 천하에 드러났다.
작년 고추값 폭락에 이어 올해 마늘, 양파, 대파, 감자, 배추, 한우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방농정이 부른 결과이다.
이제 농축산물의 가격폭락도 모자라 우리의 생명이자 주식인 쌀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 300백만 농민들은 김선동 의원의 무죄 판결을 또 다시 촉구 한다.
정작 처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아니라 한·미 FTA 국회비준안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김선동 의원을 끝까지 지키고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FTA 폐기와 TPP, 쌀 전면개방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먹거리안전을 위협하는 현 정권에 대해 어떠한 투쟁도 서슴치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6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