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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미국측 압력에 굴복한 검역당국, 존재감을 상실하다 ■


- 맹목적인 FTA 체결만을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검역당국을 규탄한다 -




6월 26일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갈비뼈가 들어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작업장 6개소에 대해 취했던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갈비뼈 수입과 관련하여 미국측에서는 해당업체에서 생산된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와 미국 검사관이 수출적합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하게 된 것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이고 수입을 재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검역당국이 취한 조치라는 것이 고작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 것이 전부라는 점은 이번 조치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위한 ‘한미간 짜고치는 고스톱’의 결정판임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한 위생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미국 측에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취하지 못했고 위반한 해당 작업장 수입중단이라는 꼬리 내린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이젠 그마저도 미국측의 설명을 들었으니 풀어주겠다는 ‘생쇼’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이익에 편승하고 미국의 초국적 기업을 살리기 위해 몸 바쳐 충성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갈비뼈가 발견되고 해당 업체에서 수출한 쇠고기에서도 가짜 수출용 바코드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시킨 검역당국은 이제 그 존재감을 상실하였다. 미국의 검역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현지 실사도 없이, 구체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미국 측의 해명만 듣고 해제함으로써 차후 미국이 또다시 수입위생조치를 위반했을 시에 빠져나갈 빌미를 친절하게도 우리 정부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다.




정부가 OIE 규정에 근거해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르면 9월경 ‘뼈가 든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여 국민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다.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힘의 압력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결정하는데 OIE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일본대표의 입장은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적 실수(human error),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작태는 걷어치우고 광우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6월 27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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