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 보도자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1번지 양평빌딩 4층 전화: 02-2635-5516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 이메일: nongantifta@hanmail.net |
한미 FTA 반대 TV광고, 드디어 국민들에게 선보여 부당한 심의결과로 인해 음성 삭제 후 오는 14일(수)부터 방송! |
■제공일: 2007. 2. 12 ■총매수: 1쪽 ■담당자: 전정란 선전국장(018-226-4196) |
1. 한미 FTA 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드디어 공중파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2월 한미 FTA 반대 TV광고를 제작한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와 <스크린쿼터반대 영화인대책위>는 애초 1월부터 방송광고를 내보낼 계획이었으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부당한 심의결과에 따라 한미 FTA 7차 협상이 진행되는 오는 14일(수)부터 음성을 삭제하고 나서야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한미 FTA 반대 TV광고는 한미 FTA 체결이 되면 농업농촌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농민의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과 “조건부 방송가” 결정에 따라 음성이 삭제되어 방송하게 되었다.
3. 자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방송광고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이 직접 나락(쌀)을 모아 제작한 광고입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득이 음성을 삭제하여 방송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 대책위원회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ARS 060-700-1441
4.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 대책위>는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맞추어 계속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성금(ARS 060-700-1441)을 마련하여 이후 라디오 방송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5. 한편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 대책위>는 원래 제작 완성된 TV광고가 방송되지 못한 데 대한 정부 방송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