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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도 농지소유를 보장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

 

 

농식품부는 820일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지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농지소유 자격을 확대하고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농지소유 확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농지소유를 열어준 것이다.

그 동안 비영리 농업연구기관까지 농지소유를 허용했으나 이제는 영리 목적의 기업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그동안 지켜왔던 경자유전의 원칙을 근본에서 허물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 종류와 범위를 확대해서 농지 잠식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

 

현재 농지감소와 식량자급율 하락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2000189ha에 이르던 경지면적은 2013171ha10여년 사이 10%나 감소했고, 쌀 경지면적 또한 2000107ha에서 201383ha20% 이상 감소했다.

농지규제 완화로 인해 경지면적이 더욱 감소한다면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식량주권 위기를 맞이할 것이 뻔하다.

 

더구나 농식품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달 쌀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농지보전을 수차례 강조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으로, 아무리 고율관세를 설정해도 쌀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쌀 수입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농식품부의 농지규제 완화는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과 부자의 이익은 키워주고 농민들의 이익과 편의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친재벌, 반농민 정책이다.

우리는 농식품부의 농지소유 확대 정책을 헌법유린이고 농업포기로 규정한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당장 취소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에서 농지 소유 확대를 막아내고 농지보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농은 이번 입법 예고된 농지법 시행령 처리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14821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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