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경찰은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842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정부에 통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촛불집회 참여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각 시·군 지자체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한나라당 신지호의원은 마스크나 쇠파이프 등 복장과 휴대용품을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집시법 위반단체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또한 경찰서장이 집회·시위 주최측에 통보한 후 영상을 촬영하는 ‘경찰관 촬영에 의한 채증근거규정’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일체를 통제하겠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이다.
정부가 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사회단체지원 조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과 비영리등록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금이다.
보조금 지원의 목적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타격을 준 촛불집회에 대한 분풀이를 엉뚱하게 보조금 중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민간단체들에 대한 자금압박을 빌미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얽매겠다는 파시즘적 사고에 실소가 나올 뿐이다.
촛불집회는 정당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방식이다. 경찰의 지적과 달리 누구의 배후조종도 없이 자발적으로 삼삼오오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광우병 쇠고기의 문제들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려내었다. 이는 국제엠네스티도 인정하는 바이다.
화염병도 쇠파이프도 없이 촛불 하나로 경찰의 물대포를 막아내던 촛불집회문화도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인터넷에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올리는 것조차 법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온 국민을 정부에 대해 끽소리하나 못하게 입막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피의 역사로 쌓아올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짓밟고 촛불집회를 불법화하며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으로도 국민들의 비판의 의지를 꺾기는 힘들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경찰과 한나라당, 정부는 80년대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당장 폐기하라!
2009. 2. 10
농민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