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쌀 이력추적제 도입의 시기가 다가왔다.
쌀 재포장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쌀 가공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쌀 재포장 금지법은 작년 12월 9일 ‘혼합미 금지 법안’이 통과 됐음에도 수입쌀 부정유통을 확실히 차단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윤명희의원도 그런 취지로 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 정신은 우리쌀을 지키고자 하는 충심의 발로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쌀 재포장 금지 법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국민대우 원칙에 근거해 수입쌀 뿐 아니라 우리쌀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포장 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쌀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우리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는 쌀 이력추적제이다.
이미 일본도 쌀 관세화 개방이후 쌀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하고 있고, 대만도 일정 규모의 가공업체 대해서는 유통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당장 생산단계부터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처럼 가공단계부터 실시한다면 정부가 부정적 근거로 내놓는 ‘과도한 비용발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쌀 이력추적제는 내용적으로는 재포장 금지의 취지를 담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번 쌀 재포장 금지법안의 정신은 수입쌀 부정유통을 원천 근절하자는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논란을 한 차원 끌어 올려 쌀 이력추적제 의무화를 위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16일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이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