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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주모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 규탄한다!

 

사법 농단 핵심 주모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기각 사유가 기가 막힌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니 더 이상 인멸한 증거가 없고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업무상 하급자인 임종헌 전 처장이 구속되었는데 이를 지시한 상급자는 구속을 면했다.

행동대장은 구속되어 있고 두목은 구속을 면한 것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이 이들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다. 하나같이 반 헌법적 중범죄이다. 만약 일반인이 이런 범죄의 피의자라면 구속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감옥에서 있을 것이다.

선배 대법관 출신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후배 판사가 기각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영장 판사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일말의 양심도 버렸다. 권력에 빌붙어 아부하고 비굴하게 판결하는 독재시대 판사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박병대와 고영한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위해 사법권을 농단한 핵심 주모자다. 독재권력의 안정과 자기 조직의 확대를 위해 무수한 민중의 피눈물을 박근혜의 책상에 바쳤다. 그들은 기꺼이 김기춘과 우병우의 손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하급자를 동원해 비자금을 마련케 하고 판사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넣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사건에서는 자동 전자 배당방식을 조작해 사건을 원하는 판사에게 배당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사법 권력은 역대 70년간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었으며, 오직 권력에게 부역한 권력이었다. 일제를 위해 독립운동가를 죽였으며 독재 권력을 위해 무수한 민중을 간첩으로 몰아 죽였다. 멀쩡한 정당을 강제해산시켰으며 ‘RO는 없고 내란죄는 무죄다선고하고도 이석기 의원을 벌써 6년 째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다.

 

사법농단은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맞먹는 엄중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법적폐 청산을 통해 촛불 정신을 계승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사법적폐 청산, 이석기 의원과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해 촛불 항쟁을 이끈 모든 조직과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81207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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