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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사냥식 농민운동 탄압! 즉각 중단하라! ■
어제 31일 광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광주 시청 앞에서 진행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 1차 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기원주, 위두환 두 명의 농민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참여’정부를 표방하였던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내뱉더니 날이 갈수록 한미 FTA 저지운동세력에 대한 ‘참여’를 가로막고, 거세게 탄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범국본 지도부를 비롯하여 지역 대책위 주요 활동가, 심지어 집회 일반 참가자까지 150여명이 넘는 인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게다가 계속되는 손해배상 청구와 한미 FTA 저지 범국본에서 신고하는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있는 지금의 탄압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으며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다.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오히려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 부으면서 추진했던 한미 FTA가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도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으며, 타결 이후 여전히 반대여론이 크다. 그리고 재협상이니 쇠고기 수입이니 하는 문제까지 계속 미국의 요구에만 복종하는 정부의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또한 조폭회장 ‘김승연’에게는 온갖 특혜를 베풀고, 뒤를 봐주더니 돈 없고, 힘 없는 농민, 노동자, 민중에게는 가차없이 소환장을 보내고 실형을 선고하는 노무현 정부의 모습은 자신이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부자’와 ‘미국’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우리에게 자행되는 지금의 노무현 정부의 탄압은 우리더러 ‘당장’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설령 실정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 하여도 벌금 1천만원과 실형 1년 6개월은 누가 보아도 가혹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는, 1년이 넘게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남해의 김정민 농민을 구속하는가 하면, 공청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서 추진되었던 한미 FTA 협상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 중이던 진주의 천병한 농민을 구속하였다. 정부는 마구잡이식 연행과 농민 구속과 같은 부당한 농민운동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해야 하며, 진정한 ‘참여’를 위하여 한미 FTA 저지 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 FTA가 국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정부가 조그마한 실익조차 없는 한미 FTA 추진을 위하여 계속해서 탄압을 자행한다 해도 우리는 벼랑 끝에 서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년 6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