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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격리는 한 발 늦었지만

정부가 정한 공공비축 수매가(74,300원)는 보장하라!
 
지난해 11월 29일, 전국의 농민들이 세종정부청사 앞에 모여 ‘법대로 시장격리’를 외치며 한 해 동안 농사지은 쌀을 적재했다. 다음날에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민주당이 책임져라’를 외치며 다시금 쌀을 적재했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하거나 가격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발의되었고, 12월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쌀 초과생산량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명시한 10월 15일보다 2개월 넘게 흐른 뒤였다.
 
그러나 늦게라도 시장격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농민들은 다시금 답답한 마음에 한숨짓고 있다. 시장격리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민들이 제출해야하는 입찰가격의 기준으로 제시된 예상가격 역시 현재 시점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되어 있다. 이대로 시장격리가 진행되어 쌀을 판매해야 한다면 시장격리가 늦춰지는 동안 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해야 하는 것이고, 농민들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정부는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던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당시 정부는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하면서 쌀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격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에는 스스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던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며 약속을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는 동안 떨어져버린 쌀값을 다시 보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가격을 공공비축 수매가인 74,300원으로 보장하라. 시기를 늦추며 가격을 떨어뜨려놓고, 늦게서야 시장격리를 실시한다며 가격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약속 파기로 이미 농민들의 마음은 단단히 얼어붙어있다. 말로만 달라지겠다고 하는 것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분노한 농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농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농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2022년 1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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