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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에 보내는 정기국회 농업회생 10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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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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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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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업회생과 식량자급률 향상, 농민생존권 실현,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물을 국가 식량자급계획에 근거하여 생산과 유통, 가격 전반에 대해 국가와 농민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핵심은 수매제도를 운용하는 것에 있다. 농민에 대한 생산비 보장정책(가격결정에 농민과 소비자 대표 참여 보장)을 기본으로 농업생산을 안정화시켜 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나라 전체로는 식량자급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서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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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목표가격 23만원 인상 및 양곡제도 전면 개혁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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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쌀과 관련한 농정 목표는 국내산 쌀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고안된 것이 목표가격’, 이른바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이다.


그런데 이 목표가격은 국내 시장가격의 3년간 평균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생산비’ ‘물가상승률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시장가격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쌀값의 하향조정을 전제로 도입된 공공비축제와 목표가격, 변동직불금 제도는 그 자체로 크나큰 한계와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조건에서 쌀 목표가격을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된다.


국회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 목표가격 23만원 인상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주식인 쌀에 대한 완전한 자급실현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양곡제도의 전면적 개혁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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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우 가격보장 및 생산기반 유지방안 마련


-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



2011년 한미fta 국회비준 직후 본격화된 한우값 폭락의 이면에는 수입쇠고기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으며, 이는 쇠고기 자급률의 급격한 하락과 한우생산기반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한우값 폭락을 막으면서도 국내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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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복원하고 FTA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하라!


송아지 생산기반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은 필수적이다.


불법부당하게 개악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되돌려 송아지 생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이 가게 하라.


이른바 <수입기여도>를 편법적으로 적용하여 유명무실하게 만든 FTA피해보전 직불금을 현실화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FTA로 인해 피해입은 한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생산비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1년 사이 쇠고기 도매가격은 15% 이상 하락하고 사료값은 10% 이상 상승하였다.


한우사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 폭등으로 영세 한우농가의 파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영세 한우농가의 파산은 곧 송아지 생산기반의 파괴를 의미한다.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사료안정기금 설치>등 생산비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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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FTA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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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라는 것은 농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적인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앞선 이명박 정권의 망국적 FTA 협상전략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수십년 묵은 개방농정의 폐해와 전세계적으로 이미 종말을 고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결합된 현정부의 막가파식 한중 FTA추진은 농업은 물론 한국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중 FTA는 협상 검토 단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협상장에서 대체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가려진 채 <14억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묻지마 언론홍보만이 난무한다.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적 동의절차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통행으로 추진중인 한중 fta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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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업 농업진출 규제법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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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은 그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다.


대기업이 동네 빵집을 장악하는 것도 모자라 농업 생산에 뛰어들어 국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수출이니 경쟁력이니 운운하며 대기업에게 막대한 자금을 몰아주어 농사를 맡긴다면 농업시장을 대기업이 장악하여 좌지우지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농업선진화’ ‘수출농업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이 직접 농업생산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기업농 육성 정책은 근본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자본과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업에게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근본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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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 증세 반대 및 농업 예산 감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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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에는 앞으로 4년간 농업예산 52천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농업부문 비과세 감면액의 대폭 축소와 기존 사업의 폐지·축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농업부문의 비과세 감면은 농업용면세유나 사료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생산비와 직결된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민대상 조세 감면이 200956천억원에서 201246천억원으로 1조원이 줄었다.


반면 대기업의 조세 감면액은 39천억원에서 4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은 농민들의 조세부담은 늘고 재벌들의 조세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국내 농업 환경은 한미FTA를 비롯한 농업개방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의 불안정성 증대, 국제곡물가격의 폭등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다.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부자증세만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특히 농업예산은 감축이 아니라 대폭 증액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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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농어업 생산물에 대한 직접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업 재해보험을 공보험화해야 한다. 농어업 재해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적용, 전 농가의 보험가입, 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8. 농자재 가격 안정화 대책 및 가격담합 저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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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등하는 농자재 가격에는 무관심하고 물가관리라는 미명 하에 농산물 가격 낮추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낮은 농산물 가격, 급등하는 농자재 가격으로 농민들이 흘린 피땀은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줄지어 터지는 농자재업계 담합행위에 농민들의 등골이 휜다.


종자, 비료, 비닐,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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