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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쳐먹는 악덕기업 한국청과 규탄한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한국청과가 12월부터 기존 4%의 상장수수료를 7%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20년 이상 4%에 묶여 있던 상장수수료를 단숨에 법정 상한치인 7%로 올려버린 것이다.

 

가락시장 상장수수료 4%가 타 도매시장의 7%보다 낮게 유지돼올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반입되는 물량의 규모 자체가 다른 가락시장은 4% 수수료로도 7%를 받는 타 도매시장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을 누리고 있다. 앉아서 돈 버는 수수료장사를 하면서 해마다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가락시장 도매법인이다.

 

심지어는 법률상 도매법인들이 내도록 규정돼 있는 하역비마저도 교묘한 편법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시켜온 사실이 밝혀져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수료 담합 판정을 받고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농민들은 어처구니없는 소식에 울분을 삼키며 도매법인들의 속죄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한국청과는 상장수수료를 7%로 올리는 대신 하역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 하역비는 당연히 도매법인이 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간 부당하게 떠넘긴 하역비를 토해내진 못할지언정 오히려 자기들이 내겠다고 생색을 내며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갈취하려 하니 그 후안무치함에 말문이 턱 막힌다.

 

하역비는 거래액 대비 1% 수준이라고 한다. 도매법인들에게 진정 속죄의 마음이 있다면 상장수수료는 3%로 낮춰야 한다. 설령 기어코 하역비를 농민들에게 떠넘겨야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어도 5%를 넘길 수가 없다. 법정 최고 상장수수료인 7%로 인상한 한국청과의 행태는 어떻게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행이다.

 

농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농민 등쳐먹는 악덕기업 한국청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상장수수료 인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전농은 전국 농민들의 분노를 끌어 모으는 구심점으로 나설 것이다.

 

20181121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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