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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내년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는 연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하라! ■


오늘 정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비롯한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맞춰 제정수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행되었던 농업농촌기본법은 선언적 내용들로 실제 법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게다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맞춰 중장기적 농업농촌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가 시급한 일이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식량 위기의 문제는 뒤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각계의 의견을 포함한 농민단체의 요구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12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자마자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에 대한 실질적 논의의 장까지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농촌 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연기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농업구조조정으로 인해 무차별 농업시장 개방으로 사형선고를 언도받은 우리의 농업농촌과 식량자급률 25.3%의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한 지금의 상황에서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은 올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해에 주요한 핵심골자를 완성하고 나서 차후에 점차로 개정작업을 해 나갈 수도 있다.

시간이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게으른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정부는 올 해내로 농업농촌기본법에 대한 전면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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