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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민을 두 번 죽이다.

- 조승수 의원에 대한 상식을 뒤엎는 무식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어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재판을 받던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여, 조승수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형을 확정하여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승수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유는 이렇다.
조승수 의원은 지역인 울산 북구에 ‘음식물자원화 관리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하자 직접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곧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적 권위를 훼손한 무식한 판결이다.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티즌여론조사에서도 60%이상이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는 의견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노무현정부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우리 농민을 죽이기에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농민들은 지난해 정부가 협상한 ‘쌀협상’의 국회비준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협상과정의 문제와 함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막무가내식의 협상비준강행을 졸라대고 있다. 이런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부를 비판하고 담아 온몸으로 막아나서고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의원들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판결은 그런 농민들의 의사를 담아 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에게만 의원직이 상실된 것이다.

이 날 같이 재판을 받은 현역 여야의원은 금품을 살포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명확함에도 의원직을 유지한 반면, 주민들과 만나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9일에도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이 WTO위반’이라는 도대체 어느나라 법원인지 의심케할 판결을 내린바있다.

지금 사법부는 법의 원칙과 평등에 입각한 사법적 판결이 아닌 농민들을 죽이기 위해 사법부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사법부는 스스로 법질서를 해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최근 잇따른 사법부의 무식한 판결은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사법부를 규탄해달라는 호소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와 법정신을 훼손하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농민죽이기에 앞서 사법개혁에 온힘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9월 30일

10기 2차년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3차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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