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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지배력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

- 농협중앙회의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장에 즈음하여-


지난 7월 20일 서울고법 형사 4부는 농협중앙회 사옥의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난 29일(수)에 법무부에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특가법 적용대상에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철저하게 정부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농업의 몰락을 예고하며 시작된 한-칠레 FTA부터 350만 농민들이 전국 도처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던 쌀개방 반대 투쟁, 농업말살협상인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농협중앙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 왔는가! 정부의 농업구조조정 정책에 발맞춰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민간대책위원회까지 가입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정부정책에 이끌려 다니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현 농협법상으로도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실질적 지배력 아래 놓여 있다.

현재 농협법상으로도 명확히 정부와 연계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농협법상으로도 지역농협의 설립과 인가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농민조합원에 의해 만들어진 정관에 있어서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농협법 제15조 1항) 또한 99년 법 개정을 통해 임원선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고는 하나 이미 농협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정부에 의한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임원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시정,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농협법 제164조)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자율성을 이야기하지만 한-미 FTA 반대투쟁에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농민과 함께 싸우지 못하는 농협중앙회의 현재 모습이 과연 어느 누구에게 설득력을 가진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개혁하여 자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농민들의 요구를 담아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현을 통해 다시는 농협중앙회장들의 연이은 구속사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농협중앙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과밖에 불러오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지금이라도 농민들과 함께 한-미 FTA 반대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8월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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