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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광주전남연맹 성명서>

기만적인 쌀협상 무효화 하고,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
국회의 동의절차없는 ‘쌀개방 이행계획서’의 WTO제출은 헌법위반이다!


국회의 동의절차없는 ‘쌀개방 이행계획서’의 WTO제출은 헌법 위반이다.

정부는 30일까지 기간 쌀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위헌행위이다.(헌법 60조1항: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기간 정부는 6개월동안 9개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며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밀실협상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게까지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WTO협정 그 어디에도 없는 ‘연내 타결’ ‘연내 이행계획서 제출’ ‘자동관세화론’ 운운하며 협상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급기야 스스로 헌법을 위반까지 하며 한국농업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을 당장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쌀은 한국농업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수호하는데 마지막 남은 보루이다. 그러하기에 농업■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국민, 국가, 민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이기에 우리는 ‘헌법 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수 있다)’에 근거하여 국민적 합의를 모아낼수 있는 ‘쌀개방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만의 대표로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협상’을 진행하며 스스로가 정한 협상 일정과 원칙을 ‘스스로 어겨’가며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연내타결’ ‘연내 이행계획서 제출’에 쫓기며 밀어붙이기식, 조폭적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진행된 기간의 협상을 무효화 하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나주시는 28일 ‘쌀개방 찬반 주민투표(쌀개방 찬반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나주시의 용기있는 결단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
농림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나주시의 주민투표 시행에 대해 환영과 지원은 못해줄 지언정 오히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회유와 협박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농업적■반농민적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전국 시군농민대회를 통해 약속한 함평, 영암, 무안, 곡성, 장흥등의 지자체는 즉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쌀개방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

오욕과 굴욕으로 점철된 2004년을 노무현 정부는 끝내 절망의 해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쌀협상등 농업문제에 대한 전환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벼랑 끝에 선 농민들과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것이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쌀협상을 계속한다면 노무현정부에 대한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27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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