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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정부의 미타결 쌀협상안의 연내 통보 방침’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즉각 철회하라!! ■


영하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미타결 쌀협상안을 WTO에 연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는 청천벽력같은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울분을 가눌 길 없다.

정부도 밝혔듯이 현재 진행중인 쌀협상이 인도 이집트 등과의 이견조율이 안 되어 있는 등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합의문도, 9개국의 가서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허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협상이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양허계획서대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통상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헌법 60조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협상에서 ‘2015년 이후에는 재협상없이 관세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 정부가 국회의 동의는커녕 이러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보고도 없이 ‘쌀 양허계획서(C/S)’를 WTO에 일방적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명백한 위헌 행위이이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끝나지도 않은 협상을 무리하게 연내 통보하려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도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행여나 이미 밝혀진 ‘자동관세화론의 잘못된 해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것이라면 한 번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 법, 지금이라도 당장 자동관세화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연내통보 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충고해 주고자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4백만 농민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
1. 국회동의 없는 양허계획서 통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즉각 철회하라.
2. 우리 농업파탄 낼 잠정협상안의 연내종결 명분 없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국익을 위해 재협상에 나서라.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어이 연내타결에 급급해 한다면 헌법소원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막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12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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