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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대정부 촉구문 >

올해 쌀협상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재판이 될 것인가?
정부는 '연내 협상종결' 방침을 철회하고 쌀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올해 쌀협상은 농업의 생사기로를 가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식량안보를 지키느냐, 아니면 민족농업과 7천만 민족의 생명을 미국과 다국적기업에게 송두리째 내 주느냐 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작금의 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 통상관료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협상초기부터 쌀협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할 것과 WTO DDA협상이 연기되면서 협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실 비공개협상을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WTO규정 어느 조항에도 올해안에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협상종결'과 '자동관세화'로 잘못 해석하여 협상에서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켰다. 시간에 쫒겨 협상에 끌려다니다 보니 협상국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정부는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한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때 내놓은 실패한 대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대책이라고 제시하면서 밀어붙이기식, 말바꾸기로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어느 한 국가와도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으면서도 국회동의도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경 WTO에 통보하겠다고 한다.
뭐가 그리 급해서 서두르는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연내협상 종결’과 ‘자동관세화’가 잘못된 것임을 국민에게 인정할 수 없어서인가? 무능한 협상에 대한 책임회피와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인가?
협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다. 만일 협상국들이 이의제기를 한다 해도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내세운 협상국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또한 WTO규정도 명확치 않고 DDA협상도 연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계속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 60조에 제 1항에 의거하여 협상결과가 ‘법개정’과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 WTO에 ‘양허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WTO에 제출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무효이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WTO에 통보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대해 세계 언론은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실패한 나라’라고 보도하였다. 만약 이대로 협상이 끝난다면 협상의 승리는 미국과 중국이 될 것이다.

이대로 협상을 종료해서는 안된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회동의도 없이 WTO에 양허안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연내협상종결''자동관세화' 입장을 폐기하고 국민여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0년 전 전국방방곡에서는 ‘쌀개방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후 10년이 지난 오늘 이순간에도 ‘쌀개방반대’와 ‘식량주권사수’의 함성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 차원을 넘어 우리농업의 근간인 쌀농업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식량안보를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생명, 환경, 안보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농업의 발전없이 경제발전은 우스개소리일 뿐이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다. 농업의 보호, 발전없이는 농촌도, 지역경제도, 도농 균형발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쌀재협상 촉구와 더불어 중소농을 근간으로 생명, 환경, 안보산업인 농업회생과 지역농촌경제발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27일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우리쌀지키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비상시국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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