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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일 : 2005. 7. 6
■ 담당자 : 이영수 대외협력국장(529-6347, 011-975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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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쌀협상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 통상법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9개국과의 쌀협상 합의문 공개거부에 대해 행정소송 접수!!



1. 오늘(6일) 쌀협상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
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9개국
과의 쌀협상 합의문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접수하였다.

2. 이번 소송은 농민들이 2005년 4월 27일 쌀협상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통상부가 5월 10일자로 공개거
부를 통보함으로서 제기되었으며, 오늘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재돈(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등 농민단체장
들과 함께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변호사가 직접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본격화되었다..

3. 소송대리인 송기호 변호사 명의로 제출된 소장의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다.
▶ 원고: 문경식, 전남 보성군 노동면 거석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現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의장
▶ 피고: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이 2004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을 상
대방으로 하여 진행한 쌀관세화유예연장을 위한 협상을 담당한 행정관청

4. 농민단체들이 행정소송을 벌이게 된 이유는

첫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둘째, 합의문이 정보공개법 제 9조 비밀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통상협상의 결과로 작성된 합의문항을 비밀사항으
로 분류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이를 바로 잡고

셋째, 합의문이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9개국과의 합의
문 요지’를 게재하면서도 합의문이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적 해석과 집
권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익보호차원에서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5. 소장에 밝힌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사와와 배의 검역절차를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합의하였다는데 실제 합의문의 문항을 알지 않고선, 이곳이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신의 성실의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상의 농림부 장관의 권
한 행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준 것인지 해석이 불가능함.

2> 특히 아르헨티나와 가금육에 대하여 6개월 내에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합의해
주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 합의문의 문항을 보지 않으면 6개월이라는 시한이 적용되는 범위를 바르게 해석할
수 없음.

3> 캐나다에게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유채조류의 관세율을 8%로, 유채정재유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는 WTO의 기본 원칙인 차별금지와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큼. 하지만 원문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음.

4> 미국과 수입 쌀에 대하여 당해 연도 내 공매완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공매를 실시한다고 합의하였다는데, 이것이
현행 양곡관리법 제 13조 제1호, 제2호가 농림부 장관에게 수권한 수입양곡의 판매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재량권
의 행사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지를 해석하려면 문항이 공개되어야만 함.


6. 오늘 행정소송을 접수하면서 농민단체들과 송기호 변호사는

1> 협상과정의 세세한 전문(電文)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협상 결과로 체결한 9개국과의 합의문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부분공개처분을 취소하여,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청구권을 천명
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2> 향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과정에서도 정부가 국가기밀이라는 유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
는 행정남용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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