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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헌법 위반, 토지은행의 농지수용권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내년 7월 출범하는 ‘토지은행’에 농지 등 공공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일 열린 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제출된 국토해양부의 ‘공공토지의 적기·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에는 “토지은행이 국가처럼 제한 없이 농지를 매입해서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농지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토지은행에 농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잡은 이후로 경제살리기라는 명목하에 헌법을 위반하는 월권행위를 수시로 하고 있다. 헌법 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식량주권의 확립에 힘써야할 정부가 일개 토지은행사업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권한을 주겠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 정부는 미국에 한미FTA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ㆍ생명권을 포기해 헌법을 위반하더니 이번엔 경자유전의 원칙마저 버리려하고 있다.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농지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한 바 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토지은행의 농지수용권 추진은 더 나아가 정부가 직접 나서 농지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올해 전 세계는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했다.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여러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등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의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장기적인 식량위기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유도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문제를 앞세워 끊임없이 농지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농지는 먹을거리 생산에 가장 필수적인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5%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2007년 경지면적이 178만ha까지 축소되었다. 더 이상의 경지축소는 식량위기의 시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토지은행의 농지수용권, 농지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자급의 대책을 수립하라!

지금 정부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는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농지축소를 가속화하는 농지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다가오는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식량자급의 대책을 수립하라. 지금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350만 농민과 4700만 국민들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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