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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글 수 23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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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각 언론사 경제, 사회, 농업 담당기자
□ 발 신: 한-미 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 담당자: 상황실장 강민수 02-2635-5516, 016-67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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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한미 FTA 협상 의제를 비공개한 외교통상부 장관 제소


-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9개 농업단체는 2006. 6. 12.자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쌀 문제가 한미FTA의 협상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 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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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9개 농업단체는 외교통상부가 2006년 4월 17일부터 18일 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협의에서 17개의 협상분과 구성을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 2일에,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쌀 문제가 농업협상분과 및 동식물검역협상 분과의 협상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의제는 다음과 같이 축산업계와 농업계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 미국의 한국 축산물수입 금지 문제

현재 미국은 미국에 육류와 가금류, 계란 등의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외국의 축산물 처리 시설 지정 제도(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홍콩,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한 모두 33개의 나라가 미합중국에 축산물을 수출할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교통상부도 2005년 판 <외국의 통상환경>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산 축산물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계와 농업계는 이 문제가 한미FTA의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6. 5. 12.자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쌀 문제

그동안 정부는 쌀은 한미FTA에서 지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쌀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쌀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따른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게도 쿼터제로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게만 쌀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WTO가트 24조에서 정한 FTA 적법 요건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쌀은 처음부터 한미FTA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쌀 생산자들은 집요하게 한국 쌀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계는 쌀이 한미FTA의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외교통상부 장관은 마찬가지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 협상 의제조차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밀행주의

이처럼 축산업계와 농업계는 협상 의제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한미FTA의 해당 협상 분과에서 협상 의제로 되어 있는 지 여부조차도 축산업계와 농업계에 알리지 않는 밀실협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별첨 : 기자회견문, 정보공개소송 소장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
기자회견문

협상 의제조차 공개하지 않는 한미 FTA 농업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5월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fta가 되면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아직은 관세 없이 개방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 fta는 어렵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인가?

우리 축산업계와 농업계는 너무도 답답할 뿐이다. 도대체 한미 fta에서 농업 분야 협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 대신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 쇠고기를 광우병 비발생국가인 대한민국이 수입하겠다는 소식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멕시코 밖에 없으며 모두 광우병 비발생 국가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간광우병(vCJD)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고시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현재 미국은 한국의 육류와 가금류, 계란 등의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교통상부도 2005년 판 <외국의 통상환경>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계는 이 문제가 한미 FTA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있는 지를 밝혀 줄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처럼 농업계는 한미FTA의 농업협상의 중요 의제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쌀은 처음부터 한미 FTA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쌀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따른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게도 쿼터제로 할당을 해 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게만 쌀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WTO 가트 24조에서 정한 FTA 적법 요건에 위반되는 일이다. 그래서 농업계는 쌀이 한미 FTA의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외교통상부 장관은 마찬가지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향후 우리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한미FTA 농업협상을 그 중요 의제조차 농업계에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갖추기 전에는 단 한 근의 미국쇠고기도 수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아직 인간광우병에 대하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인수공통전염병 지정 고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준비태세에서, 오로지 한미FTA의 네 가지 선결조건의 하나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6. 6. 12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 장


원고: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외 8
피고: 외교통상부장관

정보 부분공개 처분 취소의 소

소가: 10,000,100원

인지대: 50,000원

송달료: 35,200원










소 장

원고 1.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 승 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번지 축산회관 4층
2.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회장 남 호 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서 정 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 회관 2층
4.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상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1-27 대성빌딩 5층
5.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허기옥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 회관 2층
6.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금순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50-10 성동빌딩 301호
7.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엄성호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50-10 성동빌딩 302호

8.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29 아두빌딩 4층
9. 농민연합
상임대표 정재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3-1 한특빌딩 5층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기 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2 공도빌딩 602호

피고 외교통상부장관

정보 부분 공개 처분취소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가 2006. 5.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들 중 원고 1내지 5는 각 사단법인으로서, 농업계, 수산업계, 여성농업인들의 단체들이며(갑 제1호증의 1내지 5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원고 6내지 9는 각, 그 정관 등에 의하여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 및 대표자에 관한 정함이 있는 농업계와 여성 농업인의 단체들입니다.(갑 제1호증의 6내지 9 각 정관)

나. 피고는 2006. 2. 3., 미합중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고’만 합니다.)의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같은 해 3. 6., 서울에서 미합중국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제 1차 사전준비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18. 미합중국 수도 워싱턴 디씨에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제 2차 사전준비 협의를 진행한 결과, 농업협상분과, 동식물검역협상분과, 무역구제협상분과, 섬유협상분과 등 총 17개의 협상분과의 구성을 미합중국 대표단과 상호 합의하고, 이와 같이 구성된 17개의 협상 분과를 통하여, 같은 해 6. 5.부터 같은 달 9.까지 워싱턴 디씨에서 미합중국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진행한 행정청입니다.

2. 원고들의 행정 정보 공개 청구와 피고의 부분공개 처분

가. 원고들은 피고가 미합중국과 제1차 사전준비 협의를 완료한 이후인, 2006. 3. 24., 피고에게 미합중국이 제1차 사전준비 협의에서 쌀을 협상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국 측에서 세부 농업협상분야를 제시한 바 없다”고만 답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 갑 제2호증의 2 답변서)

나. 이후 피고가 2006. 4. 18. 미합중국과, 농업협상분과를 포함한 17개의 협상 분과의 설치를 합의하자, 원고들은 다시 2006. 5. 2., 피고에게 설치 합의된 농업협상 분과와 동식물검역협상분과의 의제, 곧 협상 대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들은 (i)쌀, (ii)미합중국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 (iii) 미합중국의 대한민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 그리고 (iv) 미합중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의 네 가지 문제가 설치 합의된 농업협상분과, 동식물검역협상 분과 등의 의제, 곧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12., 부분공개처분(이하 “이 사건 부분공개 처분”이라고만 합니다.)을 하면서 위 네 개의 사항 전부에 대하여 “세부 논의 사항은 협상이 시작되어야 구체화될 예정으로 상기 사항은 현재로서는 공개/비공개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동일한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 3 정보공개청구서, 갑 제2호증의 4 부분공개결정통지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같은 달 2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합니다.) 제 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취지는 세부 논의 사항과 논의결과를 지금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 4개 항목이 해당 협상 분과의 의제로 설정되어 있는 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임을 거듭 밝히면서,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 5 이의신청서)

라.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해 6. 2. 위 4항목 가운데 (i)쌀, (ii) 미합중국의 대한민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농업협상분과 및 위생검역협상분과의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각 분과별 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 6 통지서) (피고는 위와 같이 비공개하면서도 위 통지서의 제목을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표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부분공개처분의 위법성

가. 법률상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제6조 제1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단순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권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나. 이 사건 비공개 정보의 중요성

(1) 그러함에도,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라고만 합니다.)입니다.

(i)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농업 협상분과의 의제에 쌀이 포함되는 지 여부
(ii)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동식물검역 협상분과의 의제에 대한민국 축산물에 대한 미합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포함되는 지 여부

(2) 이 사건 비공개 정보가 농업계에서 갖는 중요성

첫째, 쌀은 농업인의 농업조수입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갑 제 3호증 농협연감) 그러므로 농업계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으로 미국산 쌀의 수입이 증가하여, 그 결과 국내 쌀값이 하락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지의 자체는 농업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미합중국은 현재 미합중국에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외국의 축산물 처리 시설 지정 제도(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를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홍콩,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한 모두 33개의 나라가 미합중국에 축산물을 수출할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여기에 대한민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갑 제 4호증의 1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발표한 2005년 판 <외국의 통상환경>(갑 제4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확인되는 바, 미합중국은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축산물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산 축산물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산업계와 농업계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미합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해당 협상 분과인 동식물검역 협상분과의 의제에 대한민국 축산물에 대한 미합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는 원고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의제로조차 설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축산업계가 원하는 협상 결과가 나올 여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3) 국제협상에서 의제 선정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국제 협상은 먼저 협상의 대상, 곧 의제를 정하고 나서 이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합니다. 따라서 정식 협상에 착수하기 전에, 별도의 의제 협상을 갖는 것입니다. 피고가 2006. 3.부터 다음달 18.까지의 사이에 미합중국과 두 차례의 사전 준비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도 이처럼 협상의 의제와 협상 방식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던 대상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협상 의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i)쌀과 (ii)미합중국의 대한민국축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의제로 설정되어 있는 지 여부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 원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와, 협상 과정에 원고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일차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4)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은 (i)쌀 및 (ii)미합중국의 대한민국축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농업협상분과와 위생검역협상분과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다. 이 사건 부분공개처분의 위법성

(1)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분공개 처분에서 “세부 논의 사항은 협상이 시작되어야 구체화될 예정으로 상기 사항은 현재로서는 공개/비공개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2006. 5. 22., “쌀과 대한민국 축산물 같은 특정 품목이 각 분과별 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부분공개처분은 다음의 여러 사유에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사건 부분공개처분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할 것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여덟 가지의 구체적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 9조,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한 같은 법 제13조 제4항, 그리고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의 비공개사유 해당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같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원고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원고의 2006. 5. 2.자 정보공개청구서 첨부 별지 3의 1항의 제목에서 명시된 대로 “협상 대상 여부”였으며, 이는 원고의 2006. 5. 22.자 이의신청서에서 적시된 대로, “세부 논의 사항이나 논의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서 논의 대상, 곧 각 분과별 의제에 포함되어 있느냐의 단계에 관한 것”, 곧 “농업협상분과와 위생검역협상분과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는 지 여부”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청구 대상 정보가 피고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라면, 피고의 정보공개결정일 현재 (i)쌀 및 (ii)미합중국의 대한민국 축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및 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 9조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고들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피고가 자유영역을 갖는 자유재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분공개 처분에서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세부 논의 사항은 협상이 시작되어야 구체화될 예정으로 상기 사항은 현재로서는 공개/비공개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같은 법 제3조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항변도 아닌 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자의적 방식으로 비공개 사유를 표시할 자유재량이 부여된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처분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제 9조, 제13조 제4항, 제14조를 위반한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것입니다.

(3)둘째, 이 사건 부분공개처분은 다음의 점에서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행정작용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법 제 5조가 규정한 행정작용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 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분 공개 처분에서, 이 사건 비공개 정보, 곧 (i)쌀 및 (ii)미합중국의 대한민국축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농업협상분과와 위생검역협상분과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는 지 여부라는 의제 설정 단계에 대한 원고들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세부 논의 사항은 협상이 시작되어야 구체화될 예정으로 공개/비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의제설정 여부를 묻는 원고들의 청구 취지조차 ‘세부 논의 사항’ 운운하면서 이를 자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의 신의성실의 행정 원칙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피고는 도대체 그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비공개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인 “세부 논의 사항은 협상이 시작되어야 구체화될 예정으로 공개/비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는 대단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농업협상분과와 동식물검역협상분과는 피고의 비공개결정일 현재 아직 의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제 포함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피고의 비공개결정일 현재 의제로는 설정되어 있지만, 의제에 대한 ‘세부 논의 사항’은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협상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인지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고들이 정보공개법 제 18조상의 법정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가면서까지 거듭 원고정보 공개 청구의 취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비공개결정일 현재 의제 포함 여부를 밝히기는커녕,“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모호하게 답변(갑 제 호증)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통지서의 표지에는 정보‘공개’결정으로 이름 붙여 원고에게 통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부분 공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 4조와 제5조에서 정한 행정작용의 신의성실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4) 대통령 훈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의 취지

아무리 국제경제협상이 전문적인 분야이고, 피고 행정청에게 상당한 협상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협상 결과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에게조차 협상 의제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피고에게 인정된 협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 훈령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참고자료 1)을 보건데, 제 1조에는 그 제정 목적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는 데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 21조 제2항은 피고 행정청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여금‘관련 이당사자 및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피고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비록 위 훈령이 법규성이 부인되는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부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농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쌀과 미합중국의 대한민국 축산물 수입금지문제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해당 협상 분과의 의제로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조차 이해당사자에게 비공개한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공개 처분은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법성을 선언하시고 이를 취소하심으로써,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을 천명하여 주시고,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작용의 신의성실, 투명성, 명확성의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갑 제1호증의 1내지 5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갑 제1호증의 6내지 9 각 정관
갑 제2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
갑 제2호증의 2 답변서
갑 제2호증의 3 정보공개청구서
갑 제2호증의 4 부분공개통지서
갑 제2호증의 5 이의신청서
갑 제2호증의 6 통지서
갑 제3호증 농협연감
갑 제4호증의 1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갑 제4호증의 2 외교통상부 발간 <2005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참고자료 1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2006. 6.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 송기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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